제9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4일(수) 11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9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제9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 회의록은 9월 14일자로 유인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9월 15일자로 제1623호와 1624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고재협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4일 11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8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30일자로 ‘99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간담회시에 정족수가 됐습니까?
의장 임의대로 의회가 4명이 좌지우지하는 의회도 아니고 회기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바쁘면 전화통화라도 물어서 몇월 며칠 임시회를 하니 동의해 달라고 얘기해서 사전 의견수렴이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동의한 의원은 네 명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고 또 임시회 회기를 결정했는데 이틀간은 제가 볼 때 농번기도 끼고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 조례만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일정이 잡힌 이월사업 보고는 다음 임시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이의를 묻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치 결과 회의는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먼저 번에 임시회 날짜를 잡기 위해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사과에서는 각 의원들한테 통보를 안했습니까?
통보를 했는데도 안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네 사람만 간담회를 한 겁니까?
간담회 참석도 안하시고 오늘 와서 이거는 잘못 잡은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 발의한 의원은 뭡니까? 불참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간담회가 잘못되어 가지고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통보를 받고 안나왔으면 잘못된 거지.
과반수 이상 모이지도 않았는데 날짜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의장이 전화상으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찾아뵙고 이렇게 날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고 또 합의를 이루어 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날 네 분이서 회의날짜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임시회 날짜로다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들었으면 우리 의장이 그거는 당연히 회의진행 날짜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다고 해서 회의날짜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의원들 몇이 발의를 하면 거기서 서명을 해서 하면 임시회가 의장이 공고하면 임시회가 되는 거지 무슨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정회 시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은 금일 하루로 변경하여 14시에 상정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계획에 의거 건축담당을 종합민원실로 배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지역개발과장의 분장사무 중 주택 및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를 종합민원실장의 분장사무로 조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3p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에 여건을 따져봐서 건축담당이 내려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내에 옆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것을 각종 건축허가 서류 캐비넷 보관장소로 활용하는 거 하고 자동차 등록실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금고 바로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막아서 각종 캐비넷을 거기다 두고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를 절충 중입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맡아서 합니다.
담당은 복수직으로는 어느 직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생이라든지 오폐수 처리, 환경관련 각각 8급이나 9급, 7급이 와서 근무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것은 검토에서 제외를 시켰고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위주로 전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분장업무도 되도록 하위직급 전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개 기술직 한 명이 가서 복합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어야 건축물 관리대장도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가장 가까운 건축담당이 내려가면 그만큼 주민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일단 담당을 내려보냈는데.
지역개발과에서는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도 발생이 되는데 과연 이걸 민원실로 이관해서 그런 경우가 더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옮겨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더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서 비례가 되고 그러면 담당이 전문직으로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만큼 시단위는 과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민원부서만 싹 빼가지고….
왜냐하면 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일반 문서도 민원실에서 발부를 하고 있고 중간검사나 또 준공검사도 지역개발과에 주택계가 있어서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원실로 한다면 담당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과장님은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토목하고 건축준공이 가장 많은데 이게 난 타당할 거 같지 않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관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장님도 토목 전문직을 놓아가지고서 계장이 검사를 한 거를 또 과장님이 저기를 해가지고 두 번을 걸르면 이것이 별로 하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요?
농림과 산림계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기술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건물을 해놓고 엉망진창이 된 데다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경우가 나는 비일비재한 거로 봐요.
왜, 농림과장님이 건물에 대해서 뭘 알아요?
담당기사가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다시피 해도 하자가 생기는데 이런 것으로 음성군 관내 전체 건물인 허가중간검사, 중간검사는 내가 알기로는 두 세 차례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모든 검사를 해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을 때 과장님이 뭘 알겠어요? 저는 이게 더 빈발하게 발생될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요.
그리고 최종담당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계장이 완벽하게 또 한 번 걸러주는 거로 알고 그 후에 과장님이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시는데 이게 담당자 한 사람만 가지고 건축전체를 활용한다면 그런 염려도 되지만 몽땅 한 담당이 계가 전부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또 건축담당이 계장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되도록 담당자나 담당한테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도 그래서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잘 처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한 계가 몇 명이 가는 겁니까?
현재도 다른 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책임을 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건축은 담당 내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요.
조례 심의과정에서 자꾸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뜻은 민원실로 옮기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군비를 손상시키는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변상 조치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변상조치 시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 제98회 임시회시 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를 등록 기관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에 법인은 20,000원, 공인중개사는 6,000원으로 하였고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10,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는 3,000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 예산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회는 원안대로 의결 심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분실, 훼손시에는 재교부 해주는 등 부동산 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부동산중개업 등록관련 수수료 제시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94년 9월 22일 조례 제1378호로 제정된 이래 조정실적이 전무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의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2000년 1월 28일자로 폐지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분쟁조정의 신청·처리가 2000년 6월 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 분쟁 조정의 신청이 2000년 7월 29일자로 폐지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9월 22일 음성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정실적이 전무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삭제됨에 따라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4년 9월 22일 제정된 동 조례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정실적이 전무함은 물론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또는 일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기계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용료 및 임작업료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도록 조정 또는 신설하여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농기계 작업기 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작업기별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써레는 3대를 구입하여 1일 작업임대료 1만원 로더는 1대 1일 작업료 3만원, 중경제초기는 1대 1일 작업료 4만원, 구굴기는 1대 구입으로 1일 5만원, 심토파쇄기는 1대 구입으로 1일 9만원, 목재파쇄기는 1대 구입으로 1일 12만원, 트레일러는 1대 구입으로 1일 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늘리고 농기계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승용이앙기, 콤바인 두 가지 농기계에 대하여 7월 31일 9명이 운영협의회 결과 노약자, 고령자, 부녀자 등 농기계 사용이 불편한자에 한하여 농작업을 위탁신청할 경우 농업기술센터 고용작업원이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여 이앙은 평당 70원 콤바인 수확은 100원, 경운, 정지는 각각 평당 60원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료징수기준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은행의 농기계 확보와 임대작업 단서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 은행에서 추가로 확보한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을 1일에 써레 1만원, 로더 3만원, 중경제초기 4만원, 구굴기 5만원, 심토파쇄기 9만원, 목재파쇄기 12만원, 트레일러는 2만원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직접 농기계를 운전 임작업을 할 경우 평당 이앙 70원, 수확 100원, 경운 및 정지작업은 60원으로 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은행의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 임대해주고 노약자, 부녀자, 고령자 등 농기계 사용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농작업을 위탁 신청할 경우 작업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아울러 임작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운전원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근거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 등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본 의원이 간담회 참석을 못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게 그러면 전에 징수하던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몇%가 상향조정이 되고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먼저 보시면 1일 작업량이 5천평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에서 농기계+인부임+유류대하고 포함이 되면 5천평이 75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농기계은행 임대료를 할 경우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66.7%인…….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그동안에 농민들한테 25만원 과하게 받았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에 시행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그만한 돈을 과다하게 받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우리가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해줄 때는 농기계, 인부임,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50만원 받는 것입니다.
소장님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반 농가에다 작업을 했을 때 농기계, 기술자, 유류대를 센터에서 전액 다해서 내보내서 벼를 베었을 때 전에 75만원 받던 것을 지금 똑같이 기술자, 유류대, 기계해서 센터에서 사람을 내보내서 5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면 1일 15만원 받는 거고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는 50만원 받는다는 그 얘기에요?
전에도 시행했던 게 농기계만 빌려주는 것은 15만원 받는데 농기계, 인부임, 유류대해서 75만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도 1년동안 농기계 임대를 해줬잖아요.
조건 없이 기술자를 딸려 보내서 하는 겁니까?
인원이 5명이 있는데 이것이 매일 나가서 작업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농가에서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자기가 임대를 해서 쓰면 15만원인데 우리가 해주면 그만큼 농가에서도 경영손실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자기가 아는 사람은 빌려주고 농기계를 잘 모르고 할 때는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신청이 16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홍보하면 더 많은 신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5만원 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서 벼 베줄 때에 한 마지기에 3만원씩 해서 25마지기 베 주는 것으로 해서 75만원 아니에요?
일반농가에서 베어주는 것은 75만원인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50만원 밖에 안 받는다 현재로 봐서는 25만원을 덜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직원이 해주면 무상으로 해주는 것 보다는 돈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가 세입 잡을 거 가지고 다시 농기계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9명이 협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은 기계만 빌려주면 15만원이고 또 가서 베어주면 일반인들이 가서 베는데는 한 마지기당 3만원씩 해서 75만원을 받는데 기술센터에서 가면 한 마지기당 1만원 꼴을 덜 받아가지고서 50만원 받는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25만원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교관이 청소도 다하고 해가지고 농기계 교관이 개인차로 농가에 갖다 줘서 작업을 합니다.
차가 있는 농가는 괜찮은데 없는 농가는 우리 교관이 직접 개인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당초에 우리가 농기계 은행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트랙터 운전을 하고 쟁기나 써레 이런 걸 다 할 줄 아는 농민이라면 15만원에 빌려다가 하루를 쓰는데 아침 8시에 갖다가 저녁 6시, 7시까지 해가 있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 농민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설정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농기계 임부까지 해서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필요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번마냥 15만원에 그대로 해주겠다?
만약에 트랙터를 하루 빌려갔는데 15만원이고 목재파쇄기 하루 빌려 가는데 12만원이면 27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내용이 있는데 구입금액이 1,950만원입니다.
목재파쇄기가 그래서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볼 때 년간 사용일수를 60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년 10%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50만원 나누기 10%하면 19만 5,000원 해가지고 거기에다 나누기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7년으로 나누게 되니까 한 2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50만원 나누기 60일하면 1일 41,785원이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수리비용은 년간 156만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156만원 잡고 자본이자 및 경영수지액은 자본이자 8%에 경영수익률을 보통 7%로 잡아서 0.1%를 잡아서 292만 5,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 699만 2,100원이 나왔는데 1일 11만 6,535원에서 조금 올려서 1일 단가를 12만원을 잡은 겁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좀 수월하게 지시고 또 기계화에 대한 농기계은행 설치된 거에 대해서 농민들을 편하게 해 줄려고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따지면 내구연한 전부다 따져서 수치상으로만 나온 거지 실제 농민들이 목재파쇄기 같은 걸 갖다 썼을 때 12만원을 하루 물고 이게 액수가 설정기준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다른 거 써레 같은 거는 72만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1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가서 감곡에다 빌려다 놓고 하루 쓰는데 하루 얼마 나와요?
이게 이 기계가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톤당 일반 사회에서 파는 톱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가에 맞춰가지고 12만원을 농기계은행에서 빌려다 썼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우리가 톱밥사는 거 하고 어떻게 맞느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고 올라오셨어야지 나중에 라니…….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잘 잘못을 따진다면 이미 늦는 거 아닙니까?
이건 24시간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