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3일(화) 10시 1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음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교육위원추천의건
6. 재해현황및대책에관한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4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음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교육위원추천의건
6. 재해현황및대책에관한보고의건

(10시 16분 개의)

○의장 안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15일 신화철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1년 7월 23일 10시에 임시회 집회 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이 공고 되었습니다.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1년 7월 8일 음성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체육 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음성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7월 8일 충청북도 의회에서 공고한 교육위원 선출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의원을 이번 회기에서 추천하겠습니다.
  7월 20일 폭우를 동반한 돌풍으로 인한 재해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이 제출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 경태현입니다.
  음성군 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리장 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군당 리장 정수의 10%이내를 15% 이내로 확대하고 개정이유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충청북도 지방 01210-4862(‘91. 6. 29)호로 시달된 시·군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고로 리장 자녀 장학금 년 지급 기준액은 고등학교 국·공립 인문계 1급지 평준화 지역은 536천원이며 2급지 읍지역은 404천원이고, 2급지 면지역은 36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지별 구분으로는 1급지는 시지역으로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으로 세분되고 있으며 2급지는 읍면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시 지급대상자는 26명에서 39명으로 확대 지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체육 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장 이재옥입니다. 음성군 체육 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음성군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지역의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지방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체육진흥협의회 의원을 체육관련 인사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있고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상자격이 막연히 “체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코자하는“안”은 의원은 군 생활체육협의회장 대학의 체육교수, 중, 고등학교 체육교사, 군 체육회부회장 또는 전무 그리고 공공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코자 협의회 아래 중요사항의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로는 충청북도 체육 25940-2353호로 시달된 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문 대비로는 제3조 제3항 의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은 군 생활 체육 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교사 1인과 군 체육회 부회장중 1인 또는 전무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며 제6조 제2항 정기총회는 년2회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정기총회는 년2회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개정하게 되며 제8조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성군 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음성군 체육회의 결산 및 총회를 ‘91년 상반기가 지나도록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협의회 조직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운영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김홍배 의원이 지적해주신 음성군 체육회 총회를 금년 하반기에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장 경철현입니다.
  음성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주요골자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변경으로 현재 발행하지 않고 있는 400원권 및 700원권 증지를 신규로 제작 발행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능률적인 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발행 및 활용증지의 종류 11종에서 400원권 및 700원권을 각각 삽입하여 13종의 수입증지를 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신규 증지 발행의 필요성으로서는 토지임야 대장등본 300원에서 400원, 토지임야 분할500원에서 700원, 토지 임야 신규 등록 500원에서 700원, 토지임야등록전환 500원에서700원으로 400원권 및 700원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 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행토록 되어 있음으로써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3건에 대하여는 지난 월례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들으시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셨기 때문에 오늘 별 이의가 없이 의결된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교육위원추천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위원 후보 선출은 지난 7월 20일까지 등록하신 후보자 8명중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하시고 노력하실 분을 공정히 추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여덟 분이 모두 참석해 계십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등록 순서에 따라 소견발표 순서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소견발표 순서 추첨)
  후보자별 추첨한 결과에 따라 소견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차준승 후보, 남상욱 후보, 김윤식 후보, 박병각 후보 심영섭 후보, 권혁풍 후보, 최익한 후보, 림헌성 후보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후보자로서의 소견과 경력사항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7분 이내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차준승 후보께서는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8명 소견 발표 시 방송기기 고장으로 녹음이 안 되었음)
○의장 안병일  이상으로 소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후보자 2명중 반드시 1명 이상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자이어야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추천 후보자 명단에 경력, 비경력을 구분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방법은 1차 투표는 연기명식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감표의원을 음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신화철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교육위원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하겠습니다.
  간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성  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투표는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연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 하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지표소에서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실 후보자중 좌측 경력 난에는 반드시 경력자를 우측 경력 또는 비경력 난에 경력 난에 기명하지 않으신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중 한분을 기명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후보자 이외의 성명을 지명하시거나 추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동일한 후보자의 성명을 경력 난과 경력 또는 비경력 난에 같이 기재 하시면 무효투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모두 9매입니다.
  9명 전원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9명중 권혁풍 후보 5표 림헌성 후보 2표, 차준승 후보 1표, 박병각 후보 1표입니다.
  다음은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의 투표 결과입니다.
  총투표자수 9명중 심영섭 후보 5표, 최익한 후보 2표, 박병각 후보 1표 김윤식 후보 1표입니다.
  따라서 경력자로 추천할 후보자 1인은 과반수를 득표한 권혁풍 후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로 추천할 후보자 1인은 과반수를 득표한 심영섭 후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투표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추천 후보자는 제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아홉 분 모두가 참석하셔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한 결과 권혁풍 후보와 심영섭 후보를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후보자 두 분을 도의회에 추천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해현황및대책에관한보고의건

○의장 안병일  다음은 재해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우리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돌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상황과 대책을 건설과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범  건설과장 박재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지난 21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 상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량 현황은 군 평균 82.6m/m로서 최고 삼성면 150m/m와 최저 감곡면 42m/m의 강우량으로서 인명피해로는 삼성면 용성3리 사망자 2명이 발생 하였으며 총 피해액으로는 3억3백 4십 1만원으로서 최종집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건물 피해가 81동으로 전파 10동, 반파 28동, 소파 38동 침수 5동으로 38가구 14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파와 반파동수는 적용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후 현지 조사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피해는 유실매몰 12.5ha로서 답11.8ha, 전 0.7ha가 되고 있으며 작물별로는 벼 11.8m, 감곡국교 교실 1동과 부속사 2동 및 수리시설 14개소 기타 12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피해액 47,776천원으로서 가축 1,213두와 축사, 잠사 2개소 및 수상중양식 1개소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응급조치 사항으로는 응급구호로 사망자 2명에 대하여 법정 위로금 600만원(1인당 300만원씩)지급했으며 적십자 위로금 2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재민 38가구 142명에 대하여는 백미 429㎏ 565천원과 부식비 795천원의 7일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1인당 1일 기준은 백미 432g 부식비 8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로는 인력동원 1,550명을 동원 하였고 장비는 덤프2대, 포크레인 5대를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도로 2개소 230m와 하천 6개소 450m에 대하여는 pp포대 14,700매와 말목 20대, 묶음줄 120타래를 공급하여 100% 응급복구를 완료 하였으며 농작물 응급 복구로 침관수 지역 퇴수 조치 222ha와 병충해 공동방재 222ha의 농약대53,294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역 활동으로 보건소와 협의하여 우물소독약을 143개소 금왕, 대소, 삼성에 중점 배정하여 소독을 실시하였고 연막소독을 8개리 실시하였습니다.
  ‘91년 7월 23일 조치 계획으로 인력동원은 공무원, 군인, 예비군, 민방위대 주민을 1,815명을 동원 하였으며 군 병력 00부대 400명을 동원 소이, 비산리 외 3개소에서 복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일 덤프 3대와 포크레인 2대등 장비 5대를 동원 하였습니다.
  미담사례로는 감곡 주화산업 대표 박찬경 (당50세)은 돌풍으로 인한 재해 (건물) 피해가극심한 대소면 태생리, 소석리, 성본리 주민들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91. 7. 22일 파포렌천막(5-10인용) 72개를 구입 피해지역 태생리 43개, 소석리 22개, 성본리 7개를 지역에 전달 위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불의에 재해를 당하신 수해가구의 위문과 조속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재해 피해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해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음성군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을 의결하였고 또한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믿는 교육위원 후보자 두 분을 선출하셨습니다.
  많은 후보자가 출마하여 다른 어느 군보다 경쟁이 심했던 교육위원 추천은 의원 모든 분이 냉철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심으로서 우리지역 교육 발전에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마 기간동안의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아울러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주민의 여론을 더욱 많이 들으셔서 의회에서는 우리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집행기관과 상호 협조함으로서 우리의회의 발전과 음성군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회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회의록서명
  의장  안병일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간사  최병성

  O본회의 폐회 후(의회의원 수해지구 현장방문 위로 및 격려)
  O대소면태생3리소석1리(수해피해지역격려)
  O삼성면 용성3리(사망자 가족 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