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0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5.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류독감 방역을 위해 강추위 속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 본 사태가 수습되어 군 관내 축산농가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여 바람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실의와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본 사태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조례안,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5일, 제1706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제5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안병일 위원장으로부터 제7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상정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사무의읍·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아홉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과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7억 7,829만 6천원이 증가한 1,975억 6,42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2월 17일 양여금사업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105억 5,634만 1천원이 증가한 2,081억 2,057만 7천원의 규모로써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심의 총평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속사업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신규사업과 각종행사는 가급적 축소, 통합토록 유도하였으며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토록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례답습적이거나 전시성, 선심성,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과감히 지양하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예산심의를 하였고, 소모성 경비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지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업의 예산 편성 시 포괄 계상, 산출기초 누락 및 생략 등으로 예산 내역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 심의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어 향후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물품의 성상이나 사양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어 부서 간 동일 물품을 다른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는바 보완이 요구됩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1,381억 8,218만 5천원과 9개 특별회계 예산 699억 2,839만 2천원으로 총 규모 2,081억 2,057만 7천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의회운영,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3천 2백만원 등 15개항에서 21억 1,094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의 국제 교류 업무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관광성이 아닌 실전 업무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과의 지역특산물 축제는 행사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 운영의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을 추진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와 지역개발과는 각종 사업을 지역 균형의 발전에 입각하여 예산이 배정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 방역소독 위탁의 경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활동 시 오지마을에 대한 방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을 운영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9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심의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열 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총 규모와 기금 운용 계획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04년도 각종 기금은 기정예산 31억 7,538만원보다 3억 9,835만 5천원이 증가한 35억 7,373만 5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기금이 예산안과 더불어 제출됨에 따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병행하여 기금을 심의하였으며, 음성군 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의 기금에 총 예산 규모는 35억 7,37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9,835만 5천원이 증가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 역시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 제고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의 수입을 이자 수입에만 의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제출된 계획으로 상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137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상정안건 처리와 군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2004년도 예산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완벽한 개최와 사회복지, 환경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해결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사업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승인된 예산의 조기배정을 통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로 하여 금 경제적 파급효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군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분야 예산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사업, 그리고 다양한 보건사업의 확대 실시로, 9만 군민의 건강과 사람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인프라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군민과 의회 그리고 저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발휘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입니다.
올 한해, 지난여름 태풍 매미로 인한 많은 농작물의 피해와 도로가 유실 되어 우리 농민의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 군민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기 극복하였고, 12월 12일 가금 인플렌자 조류독감 발생으로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및 조류 살처분에 전 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투입되어 특별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지금껏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듯이 이번 재해 또한 능동적인 대처로 지혜롭게 극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4년 갑신년에도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건
그리고 12월 22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