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5일(수) 09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10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 협의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10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 협의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 보고
(09시4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음성군의회가 진정으로 군민을 대변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09시41분)
본 안건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그리고 의안 심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43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결정된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3. 제10대 음성군의회 의석 배정 협의의 건
(09시46분)
본 안건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10대 음성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0대 음성군의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본회의 종료 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부군수 직속 투자선도지구추진단을 2029년 7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8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신규 행정기구인 투자선도지구추진단 구성과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장 보좌 기능을 강화하여 15만 음성시 건설을 조기에 견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962명을 967명으로 5급 2명,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15만 음성시 건설을 조기에 견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중 ‘군수’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위원장’을 ‘군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약칭 정의와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 보고
(14시14분)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규모는 24만 7천㎡ 규모에 총 16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6년 1월 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26년 3월 공공토지비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7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를 신청하고 농식품부에서는 9월에 사업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2027년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부지에 스마트농업단지의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14시 30분에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서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홍태경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민원과장 채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노진영
부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