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5일(수) 09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10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 협의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10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의석 배정 협의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 보고

(09시40분 개회)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음성군의회가 진정으로 군민을 대변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09시41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그리고 의안 심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43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오영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서대석 위원님께서 오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오영훈  감사합니다. 대소ㆍ삼성 군위원 오영훈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가 어떤 균열이나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역할을 성심성의껏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조화롭게 어우러져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결정된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3. 제10대 음성군의회 의석 배정 협의의 건
(09시46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10대 음성군의회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10대 음성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0대 음성군의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본회의 종료 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자치행정과장 현연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대규모 융복합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농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과 추진체계 일원화로 15만 음성시 건설을 조기에 견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군수 직속 투자선도지구추진단을 2029년 7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8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신규 행정기구인 투자선도지구추진단 구성과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장 보좌 기능을 강화하여 15만 음성시 건설을 조기에 견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962명을 967명으로 5급 2명,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15만 음성시 건설을 조기에 견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7월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간담회에 이어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 한번 궁금한 점을 여쭤봤는데 저희가 기준 인건비 집행률이 음성군 같은 경우 100%를 초과해서. 지금 이 조례의 주된 개정이 공무원을 5명 증원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혹시 교통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집행률이 100%를 더 초과해서 이런 데에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저희가 지금 보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자율 운영 범위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의 1%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8% 정도를 더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안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선도지구는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정원 3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의 재정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 내외죠?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지금 860억원 정도 되니까 일반회계 합치면 저희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제가 충북 11개 시군 사례를 보면 음성군은 높은 비율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재정 대비 인건비 비율이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자율 운영 범위 초과 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명 증원을 해서 큰 무리는 없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끝으로 저희가 증원을 함으로써 또 우리가 휴직 인원이 2026년 기준 지난번 간담회 때 123명.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지금은 121명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원이 962명인데 저희가 어제까지 900명, 지금 6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좀 많은 실과는 3명, 없는 곳은 거의 없고요, 1명, 2명씩은 전부 다 결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기준인건비제를 우리가 적용하는 게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가장 큰 부분인데 2026년 반영, 2024년 결산이죠. 기준인건비가 물론 제가 액수는 대외비라 말씀 안 드리겠고 상당 부분이 있는데 2028년 반영이죠, 그러니까 2026년 결산. 이 부분도 상당 수가 증액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증액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음성군이 행정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다른 웬만한 다른 시, 충청북도는 제천시라든가 뭐 다른 타 시도는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이런 곳보다 저희는 행정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 것을 반영을 해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기준 인력을 더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끝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결산액은 많으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 허용액을 반영하면 페널티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휴직이 많은 이유가 보면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육아휴직도 많지만 질병휴직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휴직하는 직원들도 많고 지금 저희 음성군의 행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내용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예.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채현식  민원과장 채현식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약칭 정의 및 위원 해촉 권한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중 ‘군수’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위원장’을 ‘군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약칭 정의와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 보고
(14시14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2030전략실장 홍태경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10호,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 평곡리 일원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부지 내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 용수, 전기,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규모는 24만 7천㎡ 규모에 총 16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6년 1월 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26년 3월 공공토지비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7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를 신청하고 농식품부에서는 9월에 사업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2027년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부지에 스마트농업단지의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실장님 간담회에 이어 상임위원회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내용에 담겨있지 않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잖아요,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청년농가 또 귀농인의 참여계획 같은 것을 지난번에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은 일반영농교육을 받지 않고 일반농민이 입주할 수 없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아직 시기적으로 그런 기준까지 만들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예단지 기반조성 관련된 공모사업 선정되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비축 토지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서 그런 기준들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선정하고자 하면 귀농인, 청년농의 참여율 또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수요ㆍ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대규모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지금부터라도 편성을 하고 실시를 해서 그쪽에서 몇 년 간 교육을 받고 스마트팜에 입주하는 방안,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병행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2030전략실장 홍태경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구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한 네 군데가 추진했는데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보완하려고 현재 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이런 부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다음 질의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해서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그런 부분을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영농교육을 편성을 한다든가 또 수요자를 조사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이게 단기간 교육을 받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타 부서와 협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농자재 유통망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대규모 사업에 농자재 유통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가 같이 상생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지역업체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특혜 이런 게 아니고요, 공정하게. 사업을 다 해 놓고 우리 관내에서 일정 규모가 안 되거나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좋은 지적과 건의 주셨는데요, 저희도 농자재 부분 관련해서는 SPC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PC 구성할 때 특히나 관내 농가들, 업체들에서 농자재를 많이 수급할 수 있도록 관내 우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답변처럼 이건 지금 어떠한 안건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추후 위원님들도 궁금하지 않게끔 다음 계획 보고하실 때 충분히 담아서 말씀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시 30분에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서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홍태경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민원과장           채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노진영
  부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