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23일(화) 10시 1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창작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5.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금빛공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18.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기간 연장 동의안
2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유창원 의원)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창작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5.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금빛공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18.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기간 연장 동의안
2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는 유창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유창원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음성군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성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이 지나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또한 성본산단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제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5가지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음성군 대표 스포츠대회 육성입니다. 단순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정기적인 전국단위 또는 충청권 연합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거나 자체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 중심의 전국 배드민턴, 유소년축구대회 또는 실버 세대를 위한 파크골프대회 리그전 등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스포츠와 지역특산물을 결합한 스포츠ㆍ관광 융복합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대회 참가자와 가족들이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 전통시장, 지역 식도락 투어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코스를 설계한다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음성군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 유치 전략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합리적인 비용 경쟁력을 앞세운다면 전국 실업팀, 대학 등 중ㆍ고등학교 실업팀의 동계 훈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숙박ㆍ식당업소와 협력하여 맞춤형 전지훈련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넷째,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지역 기반 강화입니다. 단기적 유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유소년 스포츠 인재양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역학교와 협력해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음성군이 스포츠 고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마케팅과 SNS를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확산입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 현장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에 적극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MZ세대를 겨냥한 스포츠 챌린지, 숏폼 영상 캠페인 등을 통해 음성군의 이미지를 보다 친근하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 특화 스포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입니다. 단순히 대회와 훈련 유치에 멈추지 않고 스포츠 관련 장비, 용품, 관광, 의료, 재활 등 연관산업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충북 단양군은 패러글라이딩 산업을 기반으로 장비 대여, 관광, 숙박이 결합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연간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사이클, 배드민턴, 축구, 파크골프 등의 종목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청년 창업과 지역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마케팅팀이 신설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담팀이 있어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상들이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음성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제천시, 보은군이 이미 스포츠마케팅팀을 두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관련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스포츠 마케팅 전담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스포츠 마케팅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넘어 지역 브랜드, 경제, 문화를 융합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음성군이 가진 지리적 강점과 더불어 전국대회가 열릴 만큼 우수한 벨로드롬 등 스포츠 전문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면 스포츠를 통해 음성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군민과 함께 실현해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7월 8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9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월 23일 자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효석 위원이, 간사에 박흥식 위원이 선임되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9월 16일 자로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조 188억 9,81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9,078억 4,448만 1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1,110억 5,369만 3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078억 4,448만 1천원, 특별회계 1,110억 5,369만 3천원, 총예산 규모는 1조 188억 9,817만 4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819억 8,504만 4천원으로 요구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의 사업 부기와 산출 근거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 향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대규모 예산임에도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내역과 예상 지출계획을 상세히 포함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인구 비율, 이용률,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 혜택이 상응하는 합리적 분담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 예산편성 시 과다 배정을 방지하고 예산 사장 최소화를 위해 적정 규모를 편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과 직결되어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 국도비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의 생활과 밀접 관련되며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업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쳐 충분한 주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8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 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 전반과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방법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1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출산지원 물품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물품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4분)
본 안건은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이어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춘홍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조례안 예고 및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편법 증축 및 안전, 피난, 방화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연면적 200㎡ 이하이며 2개 동으로 한정한다는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편법 운영이나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효행 공무원 산업시찰 규정과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괄적인 국내ㆍ외연수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정년과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괄적인 격려금품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투명한 예산집행과 음성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소면 성본2리 내의 공동주택 2곳을 각각 성본5리와 성본6리로 분리하여 2개의 행정리와 16개 반을 신설하고, 현행 347개 행정리를 349개로, 1,357개 반을 1,37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신설되는 이장의 수당, 상여금 등과 반장수당을 추계한 결과 연 1,375만 8천원이며,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자세한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창작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44분)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서 음성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9조에 향토유산의 지정 등, 안 제10조에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반영하였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률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가유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음성군 창작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5개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자원 연계로 다양한 욕구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 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시설현황입니다. 시설 위치는 생극면 오신로342번길이며, 건축연면적은 983㎡입니다. 용도는 체험관, 공연장, 전시관 등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비는 1억 2,300만원이며, 위탁사무는 예술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역예술인 양성 등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3쪽과 4쪽, 수탁기관의 자격, 심사기준 및 방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9월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0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11월에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음성군 창작예술촌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창작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창작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51분)
가족행복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단가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험장 이용료 징수에 관한 나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음성군 조례의 다자녀 기준 통일을 위해 다자녀 감면기준을 2명으로 개정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내 다자녀 이용객의 감면혜택을 추가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에 이용자 연령기준 수정, 안 별표 3, 감면대상 수정 및 음성군민 추가 감면 혜택 제공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응 및 가족친화정책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군민에게 추가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의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조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이안어린이집과 금왕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위탁심사 추진계획입니다. 심사대상은 현 위탁체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는 하단의 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는 서류심사 30점, 면접심사 70점이며, 심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하였으며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 1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탁운영 주요 조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은 9월 의회 동의를 거쳐 9~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계약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59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 개요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추가 및 띄어쓰기 등 오탈자 수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기술적 추계가 곤란하여 생략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7월 7일 공시하여 28일까지 총 21일간 의견을 받았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인 단체와 청년농어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띄어쓰기 등 오탈자 등 조례 정비를 제외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또 청년농어업인, 후계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 추진을 위한 회의 수당과 보조금 지원 및 영농 기자재 지원 근거를 제11조제20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제11조제21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고 그에 따라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11조제22호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202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화된 맹동 다올찬수박공정육묘장을 개축하여 우량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박육묘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 공정육묘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531번길 73 일원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맹동 다올찬수박육묘장 온실A동 3,840㎡에 대한 개축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모계획이 지난 7월 15일 시달됐으며 8월 28일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8일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서면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15일 현장 실사를 가졌으며 우리 군은 9월 26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10월 2일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200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로 지정받은 후 신축된 맹동 다올찬수박육묘장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천장 누수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량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박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공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금빛공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6분)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현실에 맞지 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배치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 마약검사비 지원에 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지원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03호, 금빛공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준공될 금빛공감센터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민간위탁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금빛공감센터의 지하 1층 기계설비 전반관리, 지상 1층의 공공형 목욕탕 및 카페 운영,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시설 현황은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위탁자의 지휘ㆍ감독을 따르고 관련 조례 등을 준수할 것, 필요경비 수탁자 부담과 별도의 독립운영체계를 확립할 것,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에 전념할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금빛공감센터 1층 공공형 목욕탕 및 카페 운영에 필요한 민간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이용료 징수를 통해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빛공감센터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부대시설의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주소지가 금왕읍에 위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 또는 운영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법인이거나 금왕읍에 위치한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으로는 3개 영역, 6개 항목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빛공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금빛공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빛공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11시13분)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제7조에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관련기관 등과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시17분)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유촌리 음성휴먼스마트밸리산업단지 내이며, 사업내용은 전기다목적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및 장비 구축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만 3,620㎡이고, 연면적은 3천㎡로 시험동 2개소 구축 중이며, 총사업비는 260억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용료 감면 세부내용입니다. 사용허가대상 토지는 금왕읍 유촌리 1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3,620㎡이며, 사용 목적은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연구센터 부지입니다. 허가기간은 10년으로 2026년 음성군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 후 사용허가 예정입니다. 사용료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무상사용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운영주체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해당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가능 대상입니다.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경쟁력과 미래자동차산업을 선도하고자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시22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4년도 군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인 1,475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382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규정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시24분)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7분)
문화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음성군가족센터는 음성본소와 금왕분소,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2010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개요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 7천만원입니다. 4페이지~7페이지, 모집공고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및 전문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09호,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신설현황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부지 622㎡, 연면적 984㎡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금왕읍 금석로 7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개요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ㆍ번역사업, 상담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3페이지~7페이지, 모집공고 세부추진계획과 향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3.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기간 연장 동의안
(11시33분)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매입확약 주요내용입니다. 매입확약인은 음성군이고 차주는 성본산업단지㈜, 대주는 트리니티성본(유) 및 승계인입니다. 매입확약 조건입니다. 대출약정액은 2,699억원이고 음성군 매입확약 금액은 899억원으로, 대출만기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8년 되는 날로 2025년 9월 29일입니다. 매입확약 내용은 만기일까지 대출채권 미상환 시 대주로부터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매입하고 매매대금 지급으로 대출잔액은 230억원입니다. 매입확약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 2017년 9월 29일에서 2025년 9월 29일까지를 2017년 9월 29일에서 2027년 9월 29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성본산업단지㈜의 매입확약 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기간 연장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00시00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농정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41필지에 4만 6,367.7㎡, 건물 1동에 연면적 4만㎡, 취득금액은 227억 6,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농촌활력과 소관 봉학골 주차장 및 푸드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4필지에 9,329㎡, 건물 1동에 연면적 1,500㎡, 취득금액은 77억 9,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소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3필지에 1만 6,812㎡, 건물 1동에 880㎡, 취득금액은 72억 3,4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농업ㆍ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은 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건물 3동에 1만 322.7㎡, 금액은 10억 4,40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왕지구 도시개발사업 임야 기부채납 건은 금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에 의거 기부채납 받는 건으로 토지 1필지에 면적은 2만 5,042㎡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5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안 및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반대의원(1): 서효석.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창작예술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반대의원(1): 송춘홍.
16. 금빛공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0.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1.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2.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3.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기간 연장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2030전략실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정과장 구도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구미숙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최용락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