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0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조례안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5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조례안
5.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
9.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강겅생활실천협의회설 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96. 7 4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96. 7. 2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제57회 임시회 회의록은 8월 1일자로 작성완료하고 8월 7일자로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이덕우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10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4일자로 제58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6년 9월 6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재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5일 김우식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 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최관식의원님, 김우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관식의원님, 김우식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매회계마다 년 1회 이상씩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주민공개횟수, 제3조는 주민공개대상, 제4조는 방법, 제5조는 주민공개제한, 제6조는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제7조는 시행규칙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 즉 결산 승인 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당해 년도 예산현황 등이며,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전년도 결산현황 등 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재정운영에 저해가 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의 권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 의원님 월례회의시 자세하게 조문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조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서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 되고 전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대로 장기 교육중인 관계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재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8월 6일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얻은 사항이 되어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입니다.
  충청북도와 관할하는 시.군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칙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공통필수행정기구로서는 종전에는 기획실,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지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도록 필수기구를 변경 지정하였으며, 국이 없는 군의 기획감사실장 직급을 지방4급 또는 지방5급으로 임명해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정원을 상향조정 승인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신설과 업무조정 등 행정기구를 승인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신설과 업무조정 등 행정기구를 재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한 개정 주요골자는 지난 2월 중 음성군행정기구개편을 의회에서 의결하시므로 해가지고 현재의 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 규칙 개정에 따른 재규정 충족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직제를 조정하여 기존의 조직 체제를 유지하고 행정의 경영관리 기능을 강화토록해서 직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p입니다. 기능 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종전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하고 기존의 경영감사실의 감사기능과 기획실의 예산기능을 상호 교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획실에서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변경조정은 기획감사실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획계, 감사계, 법무통계 계 3개계가 존치가 되겠으며, 경영감사실을 경영예산실로명칭 변경하고 기획실의 예산기능과 재무과의 재산관리 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행 재정경영관리의 기능이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경영감사실 경영관리계와 감사계가 있습니다.
  변경해서 경영예산실에는 경영관리계, 예산계, 재산관리계가 흡수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과에는 현재 재산관리 업무가 경영예산실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정총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구조정을 하면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되면서 설명올린 대로 감사계를 포함한 3개계, 경영감사실의 경영예산실로 변경되면서 감사기능이 기획감사실로 가면서 경영관리계, 예산계, 재산관리계 3개계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재산관리계가 삭제가 되어서 현재 5개계에서 4개계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3p에서 업무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획감사실에 감사 소관업무가 흡수 조정되며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며 경영예산실에는 예산계업무로서 예산편성 및 운용총괄, 지방채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를 관리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재산관리계 소관업무가 흡수 조정되면서 재무과에 재산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경영예산실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에 관한 법령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구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안은 표준기구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조례규정을 참고로 해놨습니다. 5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제5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사항은 예산계가 나가면서 감사기능이 보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경영예산실에 예산계기능이 삽입이 되고 또 7항에 보면 재산에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경영예산실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p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p에 음성군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기획실이 기획감사실이 되면서 감사계가 삽입이 되고 경영감사실이 경영예산실이 되면서 경영관리계, 예산계, 재산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보시면 재산관리계가 경영예산실로 흡수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p 보시면 하단에 충청북도 규칙 제2169호로해서 부칙에 보시면 ‘96년4월 25일부터 필수기구에 대한 변경조정이 적용되도록 규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13p 음성군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진료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이동 순회 진료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순회 진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진료차량의 구입과, 방역용 화물차량의 구입에 따른 운전원 2명이 부족되어 정원승인을 요청한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2명이 증원 승인 되었습니다.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 실시에 따라 당초 정원 승인시 퇴직 또는 공로 연수시는 해당정원을 당연 감축하는 규정에 따라 정원의 감축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보시면 본청 정책보좌관 공로연수 실시에 따른 해당정원지방 4급 감축이 되어서 현행 258명에서 257명 1명 감축이 되겠고 직속기관에 지방공무원 보건소 운전원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88명에서 90명으로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671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명을 올린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기대하면서 모쪼록 이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만  지역개발과장 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고물의 종류, 기준, 수수료, 허가기간 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문 등 관리조례 제17조와 상이할 뿐 아니라 수수료징수 기준이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존치가 필요치 않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2호 삭제하고 제3조의2를 삭제하며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사항 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안 사항 입니다.
  다음은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p 현행을 보면 현행 3조2항에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액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2항을 삭제하고 3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군에서 별표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5조 징수방법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도 받았으며 l0p를 보시면 그 전에는 조례로 허가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으로서 상위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를 보시면 도 조례의 별표2를 신설했습니다.
  그 전에는 도 조례에 없었는데 도 조례에 별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p, 16p, 17p 군 조례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7항 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농민의 땀방울이 알알이 영글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발전과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김동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농업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평소 느껴온 사안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요시설이나 사업선정추진 시 지역 이기주의와 여러 가지 시설과 연계된 문제점으로 인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으로 비교 견학계획안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이룩하고자 타 시.군 의회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재58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민기대욕구와 관련된 혐오시설과 체육시설, 특산물 가공업체를 선정 건학하고자 하며 진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의회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로 견학대상지를 선정하고 견학일정은 ‘96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인원은 의원 8명과 보조인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집행기관 관련부서와 협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필요시 견학일정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변경 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공인된 직분의 성실한 수행과 함께 값진 견학을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군정이 이룩되어 8만5천여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우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 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타 시군의회 비교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 도모에 기여할 목적으로 회기 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비교견학 결과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8항 제58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회기 중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과 관련하여 금일 11시에 의장실에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양병준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김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최관식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윤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