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2월 4일(화) 11시 3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4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025년 1월 22일 자로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4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최용락 의원, 박흥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최용락 의원, 박흥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대설 피해 및 고금리, 고물가, 경제위기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 구체화로 민생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일상 회복 및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군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기권의원(1): 유창원.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최용락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