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7일(금) 14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8.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군정에 대한 질문
10.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1.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군정에 대한 질문
가. 서효석 의원
나. 박흥식 의원
다. 조천희 의원
라. 유창원 의원
마. 김영호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송춘홍 의원
10.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슬로건으로 15만 음성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병옥 군수님과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권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도시개발을 3단계로 분류하여 1단계는 공공기관 이전 정착단계로, 2단계는 산업, 학업, 연구소 유치 등 공공기관 정착단계로 분류하였고, 마지막 3단계로는 혁신 확산단계로 혁신클러스터 확산에 따른 일자리 수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방점을 두고 혁신도시 안정화에 중앙정책을 집중해왔습니다. 이외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의 몫은 지방정부의 몫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두 기초단체에 공동으로 건설되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방세수 확보 등으로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문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연계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전을 펼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갈등과는 무관하게 혁신도시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입주를 하면서 생활밀착형 공공요금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여 음성군과 진천군은 시내버스 요금, 종량제봉투 가격, 주민세,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일원화를 합의 끝에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였고 지역화폐 또한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관여하는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낼 상설위원회가 없어서 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군민께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포함했지만,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는 본 발언 기회를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충북 혁신도시 공공시설 공동투자 운영위원회’ 설립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음성군과 진천군에는 중복기능을 가진 공공시설이 건립되었고 새로 투자되는 공공시설 또한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 군민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충북혁신도시발전실무협의회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유발될 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단계에서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두 지자체 간 공유도시 협약을 체결한 만큼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건립된 공공시설 중 공동으로 운영할 시설을 선정하고 신규 공공시설은 공동투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계획 수립 후 음성군의회와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 시 혼선을 막고,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중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상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와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4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0월 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9월 6일 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서효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9월 29일 자로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10월 4일 자로는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안,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7일~10월 14일,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용락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최용락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일정,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과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7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10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5조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사항을, 제9조와 제10조에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에는 근거법률 추가 및 목적 변경, 제2조에 용어 정의규정 삭제, 제5조에는 계획 수립사항 변경, 제9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2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운용상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에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8조에는 녹색상품의 구매실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운용상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2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5조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3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직접 수행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 그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제5조에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에 대한 질문
(14시3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30 음성시 건설을 향해 위민행정을 폭넓게 펼쳐나가고 있는 조병옥 군수님과 이제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 중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충북혁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양 군의 협업이 없을 경우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성군과 진천군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협약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번 민선8기 양 군의 단체장님 모두 지방선거에서 혁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아 추진하실 계획이며 단순한 공유도시의 개념을 넘어선 혁신도시 내 행정 일원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관내 공원 및 녹지관리 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 및 녹지관리 일원화 조직개편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병옥 군수님께서 취임과 더불어 민선8기 공약사업인 ‘휴양과 치유, 체험과 힐링의 건강한 관광도시 음성’과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도시 음성’을 추진하셨습니다. 군민들께서 이 두 가지 공약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실 때에는 근무지나 거주지 주변의 공원 및 녹지대 상태를 주로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은 공원 및 녹지대 조성ㆍ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공원 및 녹지대는 기업지원과 ‘산단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혁신도시 및 도시계획시설 내 공원 및 녹지대는 산림녹지과 ‘녹지공원팀’, 기타 공원 및 녹지대는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고 조성 당시의 지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과 환경의 도시 음성’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내 공원과 녹지대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팀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번 조직개편 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민과 약속이고 의무이지만, 최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건수는 5만 1,883건으로 2018년 대비 50.4%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욕설이나 협박, 동일 내용의 민원 반복 접수, 장시간 통화 등으로 다른 업무처리가 지연됨은 물론 공무원들도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현재 음성군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휴ㆍ폐업 공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승인 중인 업체가 649개, 승인 후 완료된 업체가 2,304개로 총 2,953개의 업체가 관내에 입주하고 있으며 이 중 휴ㆍ폐업한 업체는 165개, 가동 중인 업체는 2,139개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 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장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의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환경오염 행위나 행정상ㆍ재정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분별한 공장 난립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휴ㆍ폐업 등의 공장을 임대하여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18억원이라는 막대한 음성군의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용산ㆍ인곡산업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장비 사용 및 지역업체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은 음성읍에 용산산업단지, 금왕읍과 맹동면에 인곡산업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음성군은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 군의 책무에 따라 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군청 정문에서 지역건설장비 사용과 관련해 집회를 한 것으로 보아 용산산업단지와 인곡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는 우리 군 지역건설장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산업단지 및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현장에서 지역건설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수님 공약사항인 음성형 행복마을 1억원 프로젝트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조병옥 군수님이 공약하신 음성형 행복마을 1억원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이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벌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를 시작한 마을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 및 마을 선별 기준 수립, 기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아파트 지원 가능 여부 등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 평가 및 심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교육부에서 2022년 8월에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따른 음성군의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그동안 음성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에 맞춤형 교육 경비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음성군장학회를 통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치며 미래인재양성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전문교육시스템을 갖춘 강동대와 함께 학생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메이커 페이스 과정을 운영하며 3D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메타버스 체험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성군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정책들이 수립되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인력을 조기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을 2023년 45개에서 2025년 70개로 늘리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을 확대하는 등 고급 실무인재의 조기 확보에 나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음성군의 현실 여건을 어떤 방식으로 맞추어 디지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인상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급식비 인상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서울과 경기 수도권지역은 치솟는 외식물가를 반영해 급식단가를 선제적으로 1천원씩 인상하고 결식아동들에게 8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음성군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인상 지원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문화체육과장님께 주민공동체 중심의 관광사업체인 음성군 관광두레사업을 활용한 음성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두레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정책 사업으로 지역주민공동체 중심의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먹을거리, 탐방로, 축제, 숙박시설 등을 연결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답이 음성군 관광두레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두레사업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회계과장님께 군청 내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보행안전선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군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주차면수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용차량 차고지를 이전하여 민원인 주차장을 더 확보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사 내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잘 만들어져 있으나 주차장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보행안전선이 없어 보행약자가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환경과장님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음성군의 탄소중립정책과 실행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 음성군에서도 지역주도 탄소중립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2050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안전총괄과장님께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과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도 말부터 철근 품귀현상으로 인해 현장 철근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는 철근 수급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지난해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및 공사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도시과장님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중장문화거리 돌벤치 설치 및 가로정원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중장문화거리에 주민참여공모사업을 통해 돌벤치 설치 및 가로정원 만들기 사업을 일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후 시장통 미관 개선과 돌벤치 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추가적인 사업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백중장문화거리 완성을 위한 추가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보건소장님께 건강생활 실천 및 비만 예방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30.9%인데 반해 우리 음성군은 19%로 전국 대비 11.9%가 낮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 읍면에서 야간에 실시하던 달빛가득 가족운동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및 비만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어떤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이제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음성군정에 바라는 점과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군민을 대변하여 제시했던 대안들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4년여 임기 동안 모든 음성군의 정책은 음성군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조병옥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립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 5년에 1번 충청북도에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민선 8기 임기 중에는 2023년도가 그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최근 5년간 음성군의 사망자 수는 한 해 평균 860명 정도입니다. 화장률은 매해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슬픈 마음을 추스르며 타 시군에 위치한 화장장에 가기 위해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군 공립화장장 건립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중부 3군 공동화장장 건립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북혁신도시의 대규모 예산투입 수반 시설에 대하여 투자와 운영을 합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에 관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답변을 요구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지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역화폐, 택시요금체계 등 생활 밀착형 정주여건 문제는 진천군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대규모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문화체육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관하여는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낼 상설위원회가 없어 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도 체결한 만큼, 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공동투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 새마을회 남녀지도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 역할을 누구보다 앞장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그리고 단체활동 수행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 새마을회는 군ㆍ읍면회장단 21명, 남 새마을지도자 344명, 여 새마을지도자 344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며, 회의참석수당은 군ㆍ읍면 회장단은 1인당 연 120만원, 남ㆍ여 새마을지도자는 연 18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단양, 제천, 보은, 영동만 보더라도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간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년간 제기되어 온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음성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음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는 주문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음성군을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 장애인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음성군이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는 5대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 시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음성군도 법정대수에 맞도록 증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병원 방문을 위한 이용 시에도 갈 때와 올 때 각각 따로 예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년 음성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음성군의 인구정책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는 2030년까지 맹동면과 대소면을 읍으로 승격하여 음성읍과 금왕읍을 포함한 4읍5면의 15만 음성시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2017년도 말 9만 7,306명에서 2022년 6월 말 9만 2,240명으로 5년간 5,066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맹동면밖에 없으며 5년 전과 같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대소면 이외 모든 읍면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성군으로 유입된 귀농ㆍ귀촌 인구는 2만여 명으로, 음성군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향후 음성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혁신전략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 임차료 및 시설개선 지원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충북 11개 시군 중 음성군만 유일하게 임차료 지원이나 센터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협소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또는 시설개선 지원 계획과 음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골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허가를 받고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장은 총 여덟 곳으로 휴업 중인 한 곳을 제외하면 현재 일곱 곳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재장은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기 위해 원석을 파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면서 진흙 형태의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이 폐기물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처리해야 하며 처리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골재장에서는 허가된 업체나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놓고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등록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음성군에 따르면 관내에 골재장을 포함한 폐기물 배출시설은 약 2천 개나 되며 이를 환경과 환경관리팀에서 점검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음성군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던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과 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브랜드를 ‘상상대로 음성’으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이제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상호 간 정이 넘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음성군의회는 집행기관과 한마음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군민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할 때 음성군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부적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도시지역 결정과 농어촌도로 개설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역발전 사업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 도시지역 용도별 현황을 보면 읍면별 형평성을 잃었음이 확인되며, 도로사업 또한 읍면별 추진성과를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해 보이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쇄 위기에 있는 감곡버스터미널 운영 대책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약 3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감곡버스터미널이 운영난으로 인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감곡터미널은 32년 전부터 감곡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노선을 개설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행 버스 탑승객은 감곡터미널 전체 이용객의 5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행 버스는 일일 25회 배차되어 있으며, 필요시 30회까지 증차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매일 7시부터 21시 30분까지 운영되는데, 대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큰 상황으로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에는 인건비 지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터미널 이용객 및 버스 배차량이 대폭 감소하여 매표 금액의 9%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에도 터미널 운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종사자 급여마저도 주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감곡터미널이 폐쇄될 경우 감곡 주민들은 인근 장호원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옛 이름을 되살려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는 것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왕읍 행제3리는 자연마을명이 연방죽이라 불리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연꽃이 많이 피어 아름다웠기에 금왕읍 주민들이 많이 찾았으며 지금처럼 웨딩스튜디오가 없던 시절에는 연방죽에서 웨딩촬영을 할 정도로 음성군의 명소였습니다. 이곳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작은 소류지였으나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진 후 현재는 경지정리지역으로 편입되어 마을에서 약 3천여 평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꽃으로 아름다웠던 옛 모습을 되돌릴 수 있도록 옛 자원을 살려 소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현황과 준공된 단지의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음성군의 농공ㆍ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음성군의 17개 농공ㆍ산업단지 중 9개 단지에서만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준공이 완료된 농공ㆍ산업단지 중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관리권자로부터 인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없는 농공ㆍ산업단지들은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과 준공된 단지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음성군의 농공ㆍ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설계 및 마을공청회 실시 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과 중단된 농어촌도로 개설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설계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와 사업추진 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곡면 원당2리 마을 진입을 위한 농어촌도로 101호선은 설계를 실시하고 주민사업설명회를 마쳤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금왕읍 리도 218호선 구계~구계 간 사업은 완공까지 아주 짧은 구간만 남겨둔 상황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군의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 농산물 명품화를 위해 감곡에 설치한 복숭아 조형 가로등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08년도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음성군은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복숭아 조형 가로등 50여 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고장 난 가로등은 수리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으며, 복숭아 조형 가로등 이외에는 다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장기간 방치된 복숭아 조형 가로등을 재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가로등을 전면 교체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원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일부 지역이 충북혁신도시로 조성됨에 따라 두 지자체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특성을 가진 지역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시스템 정비나 예산 공유 등 두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 점차 증가하면서 음성ㆍ진천 통합시 추진 명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세대인 2030세대를 음성군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청년들을 우리 군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취업 및 창업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외에도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금왕ㆍ생극ㆍ감곡 주민들을 위해 계획 중인 정주여건 개선 정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타 지역에서 음성군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수가 약 6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음성군에 정착시킬 구체적인 인구정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음성군에서 개최할 수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이 있는데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곡역세권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감곡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감곡면 일원에 계획된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감곡면 일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울러, ‘상상대로 음성’의 도시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이제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음성군의 쌀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경지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농업인이 경작을 하는 품목은 수도작으로, 생산된 쌀의 관내 시장 판매점유율은 38%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62%는 외지 쌀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대부분의 기업체는 외지 쌀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지금, 유일하게 쌀값은 계속 하락하여 2022년도 햅쌀이 나올 시기임에도 아직도 벼를 팔지 못한 농업인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기업체가 관내 쌀을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음성군에서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관내 쌀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승 부군수님께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외국인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꾸준한 외국인 유입으로 외국인은 음성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소면의 경우에는 등록된 외국인이 2,500명,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치면 약 1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주말 퇴근 시간 이후의 대소면은 외국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였으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외국인 상대 점포는 음성군에 100여 개, 대소면에만 4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음성군의 농업을 비롯한 일반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으며 택시와 마트,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면에는 이들이 즐길만한 문화시설이 전무하여 주말 버스터미널에는 인근 대도시로 나가기 위해 줄을 선 외국인주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극장과 같은 문화ㆍ복지 시설 설립과 외국인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대소면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소면은 음성군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지역으로, 마땅한 산책로나 공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미호강과 성산천 제방도로에서 운동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방도로에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고사목과 잡초가 우거지고 일부 벚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호강과 성산천 제방도로를 따라 제대로 된 산책로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로 제공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성본리와 금왕읍 유촌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성본산업단지 기업복합도시에 계획된 공급 세대수는 5,400세대이며, 대부분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본산업단지 내에는 초등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 인근에 대금고등학교가 있으나, 아직 중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이 없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5,400세대 분양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 그리고 차질 없는 음성시 승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육정책 수립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성본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중학교 설립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락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음성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염원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본 의원이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산업단지 관리소장 및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관내 산업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관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군수의 추천을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리소장 추천 시 음성군 퇴직공무원만 추천하여, 임명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이 분야의 전문가나 유능한 지역 인사를 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 퇴직공무원을 소장으로 추천하는 이유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유능한 지역주민을 임명하여 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에도 음성군 퇴직공무원이 계속해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개모집이 인재를 선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도관리팀 및 상하수도 전문 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BTL사업 이후 하수처리구역이 농촌마을까지 확대됨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와 군수님 공약사업인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소규모하수처리장 신설,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설치사업 업무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물이 증가한 만큼 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 업무량도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유지관리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와 하수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하수도관리팀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군민 모두가 누리는 평등한 물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라는 전문 부서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 군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처리 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양돈을 제외한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도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음성축협에서는 처리 장소까지 이미 물색해 놓았다고 하는데 축협에 위탁하여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덕저수지 상류에 반려동물 공원 조성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양덕저수지 상류에 2호지 낚시터로 사용하던 장소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방치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축산식품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명 설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10월 나무식재를 끝으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양덕저수지 둘레길은 사업완료 전임에도 이미 많은 주민분이 수시로 운동을 즐기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명을 설치하여 직장인 등 야간에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춘홍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발걸음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상상대로 음성’의 도시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이제승 부군수님 그리고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충북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을 연접하여 개발하는 도시로 11개의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현재 인구가 3만이 넘어가고 있으며 충북혁신도시를 공동 유치한 음성군과 진천군은 시 승격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등 각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충북혁신도시에 폐업하고 있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청북도와 진천군 등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최근 투자 및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의료장비 구입 등의 명목으로 음성군 110억원, 충북도 50억원, 진천군 40억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노력과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향후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 혜택 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께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주민 혜택 제공 등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 관리하고 해당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등 법에서 정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은 연간 1인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답례품의 경우 기부금의 30% 이내로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곧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부금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 간 AI 영재고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 제347회 임시회에서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타 시군에서도 학부모회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중앙부처인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고 충청북도나 충북교육청에서는 현재는 지역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성군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AI 영재고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성의 장기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구직자들은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장기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며 이미 단기적인 일자리로 취직한 분들의 경우 계약 연장 보장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군에서는 여성의 구직난 해소와 취업여성의 장기근속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왕읍 육령리 금왕생태공원 관리 계획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령리의 금왕생태공원은 다래, 머루, 수세미 터널과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생태공원입니다. 그러나 관리를 소홀히하여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어 귀한 쉼터를 잃을 위기입니다. 금석저수지 옆으로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힐링공간으로서 보존하기 위하여 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촌 빈집과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과 노후건축물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과 우범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인구 감소 회복을 위한 농촌 빈집과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의 연계 등 실현가능한 농촌 빈집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와 의안번호 제36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5호,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물품의 무상 대부에 관한 상위법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 8월 29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없으므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을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1건당 기준면적을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이며,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폐업한 소상공인 등이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수의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음성군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1호 마목을 신설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없으므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회계과장           서정석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축과장           조용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