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28일(수)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음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음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5월 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5년 3월 11일 자로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3일 자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5월 20일 자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28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박흥식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박흥식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이외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에 대한 민ㆍ형사사건 비용지원 관련하여 퇴직 공무원과 형사사건 참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이외의 소송대리인 선임과 보수지급, 퇴직 공무원의 민ㆍ형사사건 비용지원, 형사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원, 지원범위를 실제 지출한 비용의 범위로 제한하고 비용지원 대상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반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제446호,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구획 변경이 이루어져 행정구역의 조정을 통한 주민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기존 음성읍 읍내리 총 42필지를 음성읍 용산리로 편입하고 휴먼스마트밸리산업단지 조성으로 금왕읍 유촌리 7필지와 금왕읍 삼봉리 2필지 등 총 9필지가 맹동면 인곡리로 편입되고 맹동면 인곡리 9필지는 금왕읍 유촌리로, 인곡리 2필지는 금왕읍 삼봉리로 편입하여 산업단지 현황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 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2개의 산업단지 내를 변경 구획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음성군민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행사의 참가자에게 자치회 예산 범위에서 음식물, 기념품, 경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예산의 집행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각종 행사와 주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사 및 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제5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시 이의신청 등의 세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영, 같은 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이의신청 등의 세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3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7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제5항의 개정으로 이의신청 등의 세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영, 같은 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감면 기간이 종료된 감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에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안 10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군세 감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25일~27일, 3일간 실시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3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6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7일~28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된 군세 감면 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기획행정국장 이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 지원사항 및 기준내용 규정,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2건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원처리담당자가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51호,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문화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원남면의 품바재생예술체험촌과 생극면의 문화예술체험촌의 명칭이 유사하여 방문객도 혼동하고 행정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어 문화예술체험촌 명칭을 창작예술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의 문화예술체험촌을 창작예술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4조에 시설 명칭과 기능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과 문화예술체험촌의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문화예술체험촌 명칭을 창작예술촌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3호,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 등의 지원근거와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전통과 지역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로 군민의 문화향유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용어 정의는 제2조, 문화예술 지원 대상사업은 제5조, 문화예술 지원범위는 제6조, 사업에 대한 위탁은 제7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활동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통과 지역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로 군민의 문화향유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4호,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획실무위원회 위원을 증원해서 분야별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축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과 연임 제한을 명시하고, 위촉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획실무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축제평가와 평가결과 반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획실무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축제 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이 유사한 관광지로 인해 방문객의 혼돈이 빈번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축제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운영과 다자녀 가구 등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이용 편의와 음성군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조항 등을 신설하여 체육 발전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13조에 다자녀 가구와 방학기간의 어린이 및 청소년 체육활동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 감면 조항의 정비, 안 제23조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정비와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55호,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신설 및 감면 사항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음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구성 및 위원회와 모니터단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참여자 사기진작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화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신설, 안 제17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수당 신설, 안 제19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신설, 안 제20조~제21조에 모니터단 구성ㆍ지원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라 모니터단 구성 및 위원회와 모니터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의 민간위탁 근거가 명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음성시니어클럽은 사무실 및 공동체사업단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쪽, 음성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음성시니어클럽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2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중에 있고 6억 1,454만 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우리동네 클린365 사업 외 19개 사업단 2,822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으로는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이어서 4쪽, 추진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공고는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5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음성군에 주 사무소 소재를 두고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5쪽입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0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위탁제외 법인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관련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계약 조건 등에 따른 음성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을 위탁하며, 운영재원은 군비 및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기타 운영 세부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위탁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총 3개 분야의 6개 항목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며, 세부심사기준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사전에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계획이며, 신청서류를 통한 정량평가 점수와 심사 당일 사전 통보된 법인대표 및 시설장 예정자의 발표를 통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득한 법인을 위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심의일시는 7월 31일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법인 및 단체에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위수탁 체결은 8월 29일경 아래의 협약내용을 첨부하여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 의회 동의를 거쳐 일상감사 완료 후 6월까지 수탁자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7월 심의위원회 개최, 8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지역 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자 관리 및 교육을 포함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니터단 구성 및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1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대폭 완화 방침에 따라 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를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59호,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삼성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지원근거,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 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범위,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9호,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2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 해소와 물류기반시설 확충 취지의 일환으로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완료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4월 2일에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와 4월 23일에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ㆍ정차 민원 해소와 물류기반시설 확충 취지의 일환으로 추진한 음성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완료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460호,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본산업단지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 방법, 이용료,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관리 정책 및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조직 명칭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육군제1201부대장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ㆍ음성지사장으로, 제10호에 KT금왕지사장을 KT충주지사장으로, 제12호에 대한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장을 대한적십자사 음성군협의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례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위원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61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전기안전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위원들의 소속기관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음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시3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음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으로서 음성군의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간적으로는 음성군 전역, 시간적으로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를 범위로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및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30년 국가 기본계획과 충청북도 기본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음성군의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2034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온실가스를 44.7%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는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의 5개 부문으로 3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3년 4월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음성군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23년 12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충청북도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음성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2025년 4월에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지원부의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일 임시회 보고 후 음성군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환경부와 충청북도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음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음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0.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1.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문화관광과장       채수찬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