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14일(목)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6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5. 휴회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6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6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6.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의사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개최한 제59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음성 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과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결과를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음성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1996공유 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과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996추곡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은 동일자로 국회의장, 재경원장관,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건의하여, 국회사무처로부터 10월 31일자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다는 회신을 접수하였으며 10월 22일, 25일자로 이송한 음성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11월 11일자로 제1466호 내지 147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59회 임시회 회의록은 11월12일자로 작성 완료하여 유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6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박희남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14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8일자로 제6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1일 강대식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최관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10월 28일부터 10원 31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농업관련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음성군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대로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6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희종  1996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식  강대식의원입니다.
  제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6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6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효율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작성 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6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감사자료 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정보교환 및 감사목록 작성 등 사전준비활동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6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취합된 감사목록을 작성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사전자료를 제출받아 19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4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1996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여덟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1996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호 정보교환 및 감사목록 작성등 사전준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 1996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 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제59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하신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관련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관식  최관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풍성한 수확을 마무리하고 동절기를 알리는 입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지난 제59회 임시회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농업관련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는 1996농업관련보조사업의 추진상황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활동하게 되었으며 활동경위와 현지활동 진행으로는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4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위원에는 박희남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10월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첫째 날은 합동으로 그 이후로는 2개조로 편성하여 총 대상 392개소 중 31개 사업장을 표본 추출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 확인점검대상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확인결과 총평입니다.
  1996농업관련보조사업의 추진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총 대상사업 392개소 중 31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WTO 체제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투자된 99억1천만원 중 국.도.군비 보조가 53%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군비는 17.7%이고 자담은 47%에 해당하는 46억5,694만8천원으로서 현지확인 시42.6%에 해당하는 167건의 사업비가 미 집행된 상태로 조속한 사업마무리와 사업비의 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관련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혜농가의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편, 일부사업장에서는 착공단계에 있어 연내 완공이 우려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합목적성 검토 미흡 및 규격미달 등의 사업장이 발견된바 총체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사후 완벽한 보완조치와 대상사업 선정 시 일손이 모자라는 대경작자 위주보다는 전업농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력 보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사업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득안정형 육계시범 사업의 경우 사료대가 1년 내 3회나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육계가격 불균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설명을 듣고 안타까움을 함께한 가운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이 당면과제로 매우 어려운 사업임을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1996농업관련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 정보체제 유지와 기술지도 등 사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민.관의 유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점검대상 사업장 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사업비 집행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우려입니다.
  농업관련 보조 사업을 완료하고 농촌일손이 바쁜 관계로 인하여 사업비의 미집행등 집행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둘째, 농업관련보조사업 선정, 타당성 미흡으로는 소득과 직결된 사업추진으로 예산절감효과 및 실질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장은 개인기반 시설에 투입되는 등 사업선정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자동화 하우스시설 규격미달로는 과채류 접목묘 생산 공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미곡리 자동화 하우스 시설은 3월 28일 보조되어 9월 7일 완공하였다고 하나 현지 방문 시 약 70여 평 규모의 시설로 완공이 안 된 상태였으며 넷째,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공기 내 완공 차질우려로는 대소, 감곡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사업은 현지 방문 시 성토작업 및 기초 공사 중인 사업으로 표준설계도서 보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공기 내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정·재선 요구의 건입니다.
  첫째, 사업비 적기집행 지원촉구로 농기계 공급지원 등 미 집행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대상자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적기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보조사업 선정 시 타당성의 신중한 검토의견으로는 보조사업 선정 시 공익에 우선하여 수혜 폭의 확대 및 예산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책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은 지양되도록 면밀하고 신중한 타당성 검토를 요망하는 바이며 셋째, 준공검사 철저로는 농업관련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다 면밀한 준공처리를 실시하여 규격미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넷째,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완벽 추진으로는 2개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은 연내 준공이 어려울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월해서라도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다섯째 특수작물 재배시설의 집단화와 저온저장고 연계추진으로 특수 소득 작물 지원 사업으로 버섯재배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읍면 당 1개소 등 너무 산발적으로 지원하여 출하 시 애로를 겪고 있으며 효과적인 기술지도 미흡으로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는바 다량 출하 시 출하량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으나 집단화 되지 아니하여 불가한 실정으로 앞으로 이러한 특수 소득 작물 지원 시 연계성을 강화하여 작목별 출하기술 지도 등이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별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여섯째,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대상 농가 선정의 적정화로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운동장 비가림 시설은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효과적인 사업으로 인정되거나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큰 규모 축산농가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소운동장은 방치되어 있어 축산분뇨가 그대로 하천 등에 유입되고 있는 현장이 상존하고 있는바 대상농가 선정 시 영세축산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조치하고 시정개선 요구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향후 시책에 반영을 요망하며 점검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시정, 개선 요구의견에 대한 추진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1996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최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관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화인 결과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다음 정기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제6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1996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