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9일(수) 10시 4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추진계획 보고
20. 음성군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안건
1.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추진계획 보고
20. 음성군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10시42분 개회)

○위원장 노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42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안 심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본회의 종료 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기획행정위원장 노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임기제 공무원 면접위원 참석 일정으로 자치행정과 안건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자치행정과장 현연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통합 운영하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비용 현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의 별도 예산 편성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통합 운영하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운영하여 비용 현실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의 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음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시33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부서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합리성 및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 한도 신설을, 안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명확히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과 위원회 운영기준을 정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6년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460억원이며, 대상 사업은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우발채무 상환 등 6개 사업이며, 발행시기는 2026년 9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9조와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비하여 이를 적기에 이행하고 재정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우발채무 상환 370억원과 군비 부족 주요 5개 사업에 90억원 등 총 6개 사업 4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급 현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일시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증채무 상환, 재난예방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대규모 재정 수요를 적기에 해소하고, 단기적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쪽부터 8쪽까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9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비율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음성 용산산업단지 우발채무 상환에 대비하여 음성군의 신용도 하락 등을 예방하고, 각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 부족분을 마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상임위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고 또 보완사항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 자료랑 상임위 자료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위원  용산산단 우발채무 상환에 대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권고를 받으셨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저희가 그 한도가 부족해서 한도 초과에 대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도 초과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거기서는 370억원이 저희 지방채 한도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90억원의 초과분을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지방채 금액, 상환조건, 이자율, 상환 만기, 차입처,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마땅하다라고 간담회 때 권고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 차이점은….
○박흥식 위원  금리 협상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저희가 공적자금이나 이런 데서 차입선을 하면 이율이 좀 저렴한 건 있지만 현재는 자금이 하반기다 보니까 없어서 저희 군금고에 문의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차입처를 현재는 군금고인 농협에 문의를 한 상태이고, 이율 같은 경우는 물론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면 변동이 있지만 저희가 군금고인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확정금리는 아니지만 4% 이내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4% 정도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주셨는데 그 4%대의 금리로 460억원이면 그 연이자를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니, 저희가 확실하게는 안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적자금이나 지방재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사실 2.5% 정도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그 자금이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발생을 해서 이 금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내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더 이율이 낮은 공적자금을 활용을 해서 차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총 8건의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명으로. 그래서 지금 확정금리 뭐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고정금리로 해서 1.365%~1.730% 이런 식으로 고정금리가 어느 정도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입처는 군금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하고 이런 것을 좀 협상을 보고 나서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좀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그 확정 금리가 되는데 일반 시중은행은 사실은 확정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금리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마 공적자금이나 재정공제회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확정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확정금리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과는 좀 다르게 2026년 8월 자 협상은 460억원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460억원을 음성군금고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받으면 2026년 8월 자에는 어느 정도의 연 이자가 발생된다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안건 보고하실 때 비용추계 같은 걸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막대한 금액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되며, 군민들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의회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이 미기재된 점이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을 좀 본회의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상정이 되기 전에라도 연이자가 얼마고 금리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위원  만에 하나 저희가 우발채무 상환으로 지방채가 발행이 됐다는 가정하에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상환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중도상환수수료가 그때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은 협상이 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회의 전까지 460억 지방채를 발행할 때 연이자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의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1년도 1월 27일 제331회 임시회의 때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 해가지고 하여튼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 사항들을 다 살펴보니까 지금 2026년도에 460억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 동의안 약정 내용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서 음성군이 지방채를 발행한 공사비를 직접 대납하는 것은 좀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나 심각한 법리적 결함, 특혜 논란을 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21년 제출된 동의안 문서를 보면 음성군이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 한계가 명확히 적혀 있어요. 동의안상 채무자는 음성 용산산업단지 주식회사(SPC)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음성군 지분 및 역할은 한 30% 출자 후순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보증채무 금액은 600억원, 총 분양 예정금액은 2,081억원의 30% 이하 해가지고 600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매입확약의 상대방은 교보증권 설립한 유동화법인, 약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 대납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적 보증 대상 5인 해서 이 약정의 본질이 2021년 동의안은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에 대해 음성군이 600억원 한도로 매입확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시공사와 공사비 채무는 SPC와 시공 금융권 대출 사안이 아닌 시공사 공사비를 직접 대납해주는 것은 매입확약 약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느냐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의 책임 형평성 위배도 될 수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군에서 지금 출자 비율이 30%고 민간사업자는 70% 출자를 했는데 이 문제점은 SPC의 자금난이나 공사비 미지급 상태가 발생했을 때 70% 지분을 가진 민간 사업자의 추가 출자 자구 노력이 있었느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0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0으로 돼 있고, 음성군에서 30%를 이렇게 대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채로 공사비를 100% 해결해 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고 배임 소지가 지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제13조 위반 가능성을 보면 이 보증채무 이행이나 채무부담 행위는 약정된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이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입확약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 대납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엄격한 의회 재의결과 행안부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변호사나 변리사나 이런 여러 관련된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무 상환을 통해서 1순위 우선수익권을 음성군이 완벽히 승계받아 자산을 회수하는 구조일 때만 검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방채 460억원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가 라는 게 문제요. 누가 이걸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방채 460억원을 예를 들어서 발행을 했다고 하면 누가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우발채무가 발생이 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우발채무가 발생이 됐을 때 음성군에서 600억을 매입확약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보증권에 `돈을 갚게 되는 절차입니다.
○서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시공사의 공사 대금으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공사 대금은 아닙니다.
○서대석 위원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서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공사 대금….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거는 그때 아마….
○서대석 위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저번에….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 비율 변경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서대석 위원  아니, 비율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그 SPC 주통장 계좌에 압류가 돼 있어서 급박하게 우리가 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니, 그건 아마 지금 2건이 약간 혼재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압류통장에 있어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압류를 풀고 사업비에 대한 통장에서 비율 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사비나 아니면 지금 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그거와 별도로….
○서대석 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채 발행이 된 것이 최종적으로는 용산산단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유입이 돼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러니까 그 사업이 거기 뭐 공사를 하거나 이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서대석 위원  이거 그러면 그냥 그 채무에 대한 교보증권에 돈이, 그러니까 뭐 어떤 대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상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그렇습니다. 우발채무 상환입니다.
○서대석 위원  근데 2021년도를 내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채무가 우리가 600억이라는 돈을 2021년도에 그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이루어지면 2,081억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30%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 2016년도에 보니까 우리도 30% 지분을 참여하는 걸로 해가지고 약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 상황은….
○서대석 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돼서, 근데 그게 2021년도로 사항이 더 확대돼서 600억원 우리가 금액도 늘어나고 그때 당시에는 1,330억 정도로 해가지고 금액이 30%가 책정돼서 분양이 안 되면 분양 안 된 그 토지를 우리 군에서 30%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2021년도에 이 600억 매입확약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쪽에서 상환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매입확약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매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202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그 승인을 해 준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조건으로 결국에는 2026년도에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460억을 우리가 또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용산산업단지의 어떤 경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음성군이 지금 그거를 메워나가는 격이 되잖아요. 다른 산업단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데는 분양을 해서, 아니면 그거를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춰서 그 SPC라든가 민간투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협력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왜 우리 이 산업단지만큼은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좀 군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에 용산산단㈜나 이런 데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우리가 음성군에서 좀 짚어나갔어야 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냥 급하게 불을 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음성군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물론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분양이 되거나 해서 그 산단의 준공을 보고 회사가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게 누구보다 저희도 바라는 바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혹시 우발채무 상환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지만 이 돈이 그냥 용산산단 추진하면서 음성군에서 다 메워준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분양이 되거나 해서 분양대금이 들어왔을 때는 그 돈으로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입확약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약간 이게 부서별로 조금씩 그 준비하는 단계가 달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서대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SPC 주통장 거래내역의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서대석 위원  아니 이거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돈이 다 흘러들어가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솔직하게 뭔가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그분들의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답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SPC의 주거래통장에 압류가 됐다 그러면 도대체 뺄 돈이 없어서 압류가 된 건지 아니면 공사비를 왜 못 주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건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다 메워주고 원활하게 용산산업단지가 운영될 수 있게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진행을 시키려고 지금 음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600억 다 해달라고 그럴 거라고요. 지금 460억이지만 나머지 금액도 또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산업용지라든가 아파트 용지나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는 것 몽땅 다 분양이 안 됐을 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제일 분양이 잘될 수 있는 게 폐기물매립장이에요. 그래서 폐기물매립장으로 해서 그거를 다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고 하니까 한 380억원 정도면 최고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그걸 받아낼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분양대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분양을 했는데 돈이 우리 통장에 얼마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분양하고 남은 토지는 몇 평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600억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1천억을 발행을 하든 뭐 어떻게든 발행해서 얼른 마무리하고 그 돈 수거해서 원상복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됐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인구 증가도 하고 두루두루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해줍니까? 이거 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돈이 이거 평생을 벌어도 못 벌어요. 이거 이 돈 600억을 어떻게 벌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진짜 다 끝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뭐 한 20%, 30%가 안 들어왔어. 그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야?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의회에서 책임지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의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책임을 못 져, 우리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누구나 그 상황을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서 분양대금이 그 상환액을 못 미친다고 하면 뭐 그때는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석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그거를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진행된 사람들이 책임을 짊어져야죠. 이건 세금으로 하면 안 되지, 그때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600억을 다 줬을 때 정확하게 이자, 원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환원해서 우리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줍니까 이거를?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뭐 부동산 경기나 그런 거를 비추어 볼 때 누구나 그거를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 우발채무라는 게 그 기관이나 그런 데 신용도 문제가 같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대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서대석 위원  맞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입확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용도를 높여주기 위한 방안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확약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했어요. 그걸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을 우리가 지방채까지 해서 돈을 만들어서 용산산업단지의 활성화 차원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 좋아요, 그것도 다 좋아. 그러면 그 금액이 원활하게 우리한테 다시, 투자한 금액만큼 다시 이자, 원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다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지금 용산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150만원, 160만 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의 금액에 분양이 지금 원활하게 되느냐,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되겠죠. 더군다나 산업용지나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겠죠. 근데 제대로 이게 분양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분양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근데도 이게 이 지방채 발행을 한다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저런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저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거는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님께서 이따 산경위에서 관련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실 것으로 보고요.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저희가 아까 뭐 이자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액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예 고려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건지. 저희가 발행을 이게 계속 다 가정이라 질의드리기가 이상한데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럼 어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저희가 내게 되는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군비 부담이 된다면 내년에 어느 정도 규모의 군비 감소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는가를 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사실 내년에도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이게 매일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고, 그래서 한 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금액은 솔직히 계산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서면으로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랑 같이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영훈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실 때요, 공공자금 통해서 차환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가정이라 또 이상한데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나서 차환이 될 경우에 차환까지 걸리는 시간 안에 소요되는 군비까지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금리 오늘 자 기준이든 내일 자 기준이든 그것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야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이자가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용산산단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9대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폭하고 제10대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폭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 좀 드리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서대석 위원님께서 600억원에 대한 확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600억원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그 정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 액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 600억원의 확약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우발채무를 대비해서 하는 게 370억원이에요. 이 370억원은 만약에 용산산단 분양이 다 안 됐을 때 저희가 당초 확약을 했던 것 2천억원 정도 되는 것에서 600억원은 30%가 600억원 정도 되는 건데 현재 분양가라든가 분양한 대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남는 게 우리가 나중에 떠안아야 될 금액이 한 37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여기서 370억원은 아까 그 우발채무가 만약에 생겼을 때는 600억원을 갚게 되는 거고, 이 370억원은 저희가 지방채에서 저희 한도가 370억원입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우리가 빌리는 게 370억원을 빌려서 2천억원에서 30%로 하는 게 600억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그래서 만약에….
○서효석 의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0억원을 우리가 채무로 당장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더 제10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2029년 3월까지잖아요? 만약에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고스란히 군의 채무로 600억원을 떠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우려에서 지금 질의하시고 또 그런 부분 대안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제10대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예.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제9대 의원들과 제10대 의원들의 차이 설명을 덧붙여서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그건 온전히 군민들의 몫입니다. 잘됐을 때가 있지만 잘 안 됐을 때의 몫도 지금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그거는 군민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다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일반 지방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빌려 쓰는 입장에서 나중에 갚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이 지방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그 매매대금으로 상환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시다 보니 그거에 걱정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송춘홍 의원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그런데 그 최악의 경우는 생기지 않기를 저도 누구보다 바라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요구는 했지만 사실 이게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발행 동의안도, 저희가 이 모든 게 사실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사실은 뭐 안 일어나는 걸 바라는 바이기는 한데 이 행정이라는 게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됐고요. 좀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좀, 저희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공사 대금 미지급에서 그 업체들의 SPC 소유하고 있는 분양 수입금 관리할 때 그 SPC 통장에 차압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공사 측과 우리 서로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설명을 듣고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는 시공업체와 짜맞추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저만 갖고 있는 걸까요? 다 알고 계셨죠? 모르고 계셨나요?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뭐 SPC 업무를 관리하거나 아까 그 통장 차압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부서가 조금 달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물론 맞습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모른다고 답을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아니,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한 우발채무 상환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사대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송춘홍 의원  예, 우리 그럼 지금 필요한 돈 370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90억원에 대한 돈만 있으면 그러면 사업이 되겠어요? 음성군 사업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370억원을 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발행을 해서 쓰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저도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게 최선인데….
○송춘홍 의원  안 하는 게 최선인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은행에 그렇게 담보가 되어 있고 그것을 채무를 갚아야 되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까지 왔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우리 업무에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소관 분야가 있고 이 업무를 저희가 군에 있다고 해서 모든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하면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나름 부서에서는 본인들의 책임하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오신 걸 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결론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사전에 몰랐다, 몰랐다면 이것은 거의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고 너무 허술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밖에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구든 이것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몰랐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몰랐는데 갑자기 알아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의문을 해소를 해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9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제10대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아직 뭐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돼서 질의가 되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우발채무가 생기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거고요. 지금 저희는 그 가능성이 뭐 0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불이행이 생기지 않아서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동의안하고 이게 예산까지 한다고 해도 저희가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절골 소하천 사업이나 갑산 소하천 사업 등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지금 이게 군비 부족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든 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 각 부서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올리게 됐나에 대해서도 좀 알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송춘홍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시18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제26호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8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9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7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미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5년도 군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인 1,58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규정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입 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간단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했고, 그럼 저희가 이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돼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안정옥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조사, 연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음성군에서는 쟁송 사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건, 저희가 소송이나 조세심판원 불복사건이나 이런 것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방세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작년에는 2건을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1건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치연수원이나 이런 곳은 지방세 교육이 상시 개설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온라인이든 대면교육이든 세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6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6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상 일부 조항의 관련법령과 관리 및 의무 주체를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일부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11조 오탈자 정정과 안 제5조 관련법령과 관리 의무 주체의 명시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에 관련법령과 관리 및 의무 주체를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일부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 번째,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상 일부 조항의 중복 문구 및 모순된 내용을 정정하고, 두 번째,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 및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6조, 중복 문구 및 모순된 내용 정정과 안 제4조, 제6조 및 제10조의 관리 주체, 유지ㆍ관리 주체, 설치 장소 규정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의 중복 문구 및 모순된 내용을 정정하고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 및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 번째,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 요청에 따라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와 음주, 흡연, 취사 행위에 대한 사용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규정 대상을 추가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부분 문구 수정과 안 제4조 및 제8조에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 조정 규정 및 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스포츠 전지훈련 및 장기복무제대 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과 안 별표1에 부속시설 중 전광판 및 조명에 대한 사용료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를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규정 대상 추가와 부속시설 사용료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체육인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고 인용 법 조항 오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체육인의 정의 확대이며 두 번째, 인용 법 조항 오류 및 내용 명확화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체육단체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체육단체의 정의 확대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호,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조례의 제정근거 법률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자 하며, 두 번째, 협의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신설하였고, 세 번째,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기존 지원‘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2호,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개 의안은 음성군의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안건 제30호,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질의인데요, 어쨌든 현행 조례상으로는 신고, 상담으로 기입됐던 부분을 시설이 붙은 걸로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단순히 조례 개정이라는 게 군의회의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부분이라는 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맞추라는 것은 법의 기본 취지를 조례에 담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로는 상담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오늘 비용추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조례 문구 개선으로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고 준비를 해주 십사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은 그런 규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윤리센터도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예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6건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본 조례 개정이 읍면장께서 관리하시던 야외운동기구를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개정의 핵심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관리부서라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체육진흥과도 관리를 하고 균형개발과, 산림녹지과, 또 읍면에서 설치한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15개 부서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 제4조를 보면 읍면에 설치된 부분은 읍면장께서 관리를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총괄부서로 관리가 이관된다는 개정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공원에 설치된 것은 그 부서의 장께서 관리를 하신다는 건데 이제 총괄부서,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연 2회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박흥식 위원  현재 실시를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저희가 지금 한 387개소에 2,402점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파악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권고드린 대로 이용자의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설치된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가 사업의 주목적이었다고 보면 설치보다는 이제 관리 쪽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수요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비가림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든가 또는 지금 387개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 부분이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고 또 녹이 슬다 보면 당연히 사용을 안 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철거할 건 철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비가림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저희가 이번에 도민체전이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 전수조사를 또 바로 실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사도 하고 저희가 한 2,1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보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녹슬고 방치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은 철거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또 철거하실 때 주민 동의가 필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전수조사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전수조사를 좀 정밀하게 하셔서 야외운동기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아까 읍면장이 설치한 부분은 읍면장이 관리하는 걸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총괄부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면 산림녹지과, 읍장이나 면장이 추진한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 4페이지 4조 관리주체 보시면, 조례 한번 봐 주실래요? 제2항 보시면 개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지역의 읍면장이 된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개정안을 보시면요, 읍면장 및 설치부서의 장을 관리부서를 읍면 및 설치부서, 그러니까 읍면장은 사람 개념이고요. 읍면은 기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요, 관리부서의 장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 부서의 과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읍면장님도 기관장이다 보니까 읍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이 관리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읍면장이 설치한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노진영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권창호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장 권창호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제4조제2항 읍면장께서 관리주체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도 그대로 담기는 부분입니까?
○시설운영팀장 권창호  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그대로인데요, 그 위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제4호가 ‘관리부서란’그 정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읍ㆍ면장 및 설치….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사람 개념이 아니고 부서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2조를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관리부서가 그러니까, 조문 명칭이 조금 혼동스러운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뭐 조례발전연구회에서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게 관리부서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 돼 있어서 명칭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관리부서가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렇죠. 읍ㆍ면장님이 관리하는데 읍ㆍ면 개념으로 가는 걸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끝으로 읍ㆍ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이것도 체육시설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연 2회 점검해서 입력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87개소에 2,402점이 거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2조에 관리부서의 장이 읍ㆍ면장이라고 명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문만 보면 약간 혼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은 동의하지만 추후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곳이 370….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387개소에 2,404점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전수조사 계획도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원간담회 때 저희한테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의원간담회 끝난 다음날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고요. 시설 보수나 예를 들어 야외운동기구 사용 요령 그것도 부서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곳에 해야겠지만 유지관리하는 데에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운동시설 축구장이 됐든, 등산로 입구가 됐든, 아니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그런 주변에 이런 걸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권고를 한 번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제29호,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연습 사용료에 보면 체육관 1시간당 개인, 단체 이렇게 해서 개인은 2천원, 단체는 1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 전기료 뭐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거는 별개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서대석 의원  이거는 그럼 기본적인 사용료만?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서대석 의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나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름하고 겨울에는 전기 사용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봄, 가을 전기료로 맞췄습니다.
○서대석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조례 간 일부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안 제7조, 위원회 간사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5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1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정 및 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 및 군민의 독서활동 지원 등 해당 조례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9조, 제20조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 14조, 제16조에 음성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독서문화 진흥 및 군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5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개 의안은 음성군의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3건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부분인데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2025년도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총 9개 사업에 23억 4,200만원 정도를 교육경비 보조로 교부를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9,600만원 정도, 한 1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당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실제 기숙사 이용 학생이랑 급식일수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석식비 중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식품비만 사용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에 3억 8,400만원 중에 8,900만원, 거의 9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에 3억 9,80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셔서 교부를 하는데, 올해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 정산이 아직 미도래됐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2025년도에 집행잔액이 상당수 발생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회계연도에 교육경비 교부시기가 언제쯤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부가 4월에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4월에 교부를 하시면 학교도 교부를 받고 나서 또 1년간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지금 이런 구조인데, 현재 교육경비 보조 정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지금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요, 3월에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3월 1일에 정산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요, 그 서류에 대해서 보완제출 5월에 받아서 정산검사는 6월 1일에 확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도 지금 거의 반납을 받았고요. 2개 학교만 지금 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정산을 하셔서 반납을 받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1년간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음성군 예산을 놓고 보면 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학교로부터 3월이나 4월에 회계연도에 교부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월, 7월쯤에 이 사업에 잔액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정산을 보고 나서 군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하는 방안, 그래서 불용액 발생이 좀 덜 되는 이런 방안, 올해는 이제 9월이니까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027년도 회계에는 집행잔액을 조기에 반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시11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 개정안 1건과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통합돌봄 추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1조제1항의 조례 목적에 위임법령 및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제3항에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돌봄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대상은 금왕읍 자이센트럴시티 다함께돌봄센터와 맹동면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이며, 수탁자격 및 선정방식, 선정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군의회 동의를 받고 12월까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초등돌봄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명확히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위원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규정 중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 표현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정비를 하여서 표현의 중복을 없애고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모두 당연직 위원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진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2건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일단 동의안에는 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난번에 다함께돌봄센터 음성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개소 예정에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4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원이 전부 20명이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정원이 다 20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정원이 다 20명인데 동문디이스트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6명 정도로 정원 충족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동문디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아동 수가 좀 적은 편이라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당시에 새학기 시작 전이라면 돌봄에 대해서 미리 부모님들이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시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정원충족률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는 1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박흥식 위원  지금 2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6명이잖아요, 14명 정도가 정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14명 정도가 다 채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아마 연말까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모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20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최대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탁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원 충족이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에.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주셨는데 시간연장 돌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노진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좀 이런 내용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포괄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한 후에 어떤 음성군의 계획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케어하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축돼 있는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지금 그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없지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오늘 개정하고 있는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통합돌봄을 미리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연계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나 그다음에 그 욕구 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석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합돌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국가에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병원으로 또 아니면 기관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음성군도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구축을 해서 이 통합 돌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 아마 다시 기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올해 2026년 3월 27일에 통합돌봄이 시작됐는데요,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홍보나 이런 대상자 모집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장용식 위원님께서 제12조제3항의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장용식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장용식 위원  예.
○위원장 노진영  수정안이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따라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노진영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용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위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 분 중에 찬성 일곱 분으로,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24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경숙  회계과장 성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취득면적 1천㎡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동 주봉1리 마을 만들기 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원남면 주봉1리 마을회관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과 건축ㆍ신축 등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3필지, 면적 1,261㎡로 취득예정금액은 6,622만 1,750원이며, 건물 1동의 연면적은 100㎡로 취득예정금액은 3억 5,763만 7천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동 주봉1리 마을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봉1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라 주민공동체 교류공간 조성을 위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15시27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19항,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2030전략실장 홍태경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39호,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공모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수요 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구축 사업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금왕읍 유촌리 191번지 일원에 145억원의 사업비로 e-PBV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e-다목적 차량 탑재모듈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 사업으로 분원 유치 2단계와 연계됩니다.
  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9년까지 장비 구축 운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차 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련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음성군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15시30분)

○위원장 노진영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근거법령,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상상대로 음성’입니다. 9대 추진전략과 10개의 중점추진 사업 포함 총 52개의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14개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로 나뉘었으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부터 살기 좋은 정주환경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까지로 총 32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부터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까지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1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군민의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 5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FGI 회의, 26년 7월 사회보장계획 수립 TFT 회의, 2026년 8월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 이후 공고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각 세부사업에 대한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26년 9월 4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음성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진영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시 40분에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서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지연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2020전략실장           홍태경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성경숙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노진영
  부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