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3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5. 타시·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3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6. 타시·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지난 4월 26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과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 29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4년 5월 19일자 제1372호와 1373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제31회 음성군의회회의록을 지난 5월 13일자로 의원님과 집행기관 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회 임시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3일 박제국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23일 10시 임시회 집회를 위한 집회요구 발의가 있어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확인특별위원회 김홍배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는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의 공인조례를 개정을 해서 민원업무의 자동인증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민원업무 분야 별로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음성군공인조례 제2조제6항에 신설하고 공인의 관수자를 공인의 관수자 및 인중계기 관수자로 해서 인증계기 관리 책임자를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직에 임명된 자로 할 수 있도록 음성군 공인조례 제13조와 제13조의 2항에 신설하고 그리고 공인조례 제15조제2항에 인증계기날인 대상 사무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시책의 일환인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자동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 중 개정요구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히 가감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1개 반으로 의원님들이 편성되어 공해배출허가업체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등 특위 활동을 한바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점검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8만 군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공해배출업체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적응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현지확인을 시행하였으며, 현지확인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 반으로 편성,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점검 대상 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공동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우리고장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공해배출허가업체와 시설을 확인한 결과로서는 입주업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체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공해방지시설 운영관리 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주민의 우려하는 목소리와 높은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실태를 살피며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큰 뜻이 있으며, 공해배출업체는 총 395개 업체 중 도관장 15개 업체, 군 관장 380개 업체의 분포로 공단조성 지역의 폐수종말처리장과 규모가 큰 업체 및 시설은 환경공해 방지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 가동함으로써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소규모 중소기업은 시설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린라운드와 환경공해문제에 대처하여 앞으로 개별적인 공장입주는 가급적 지양하고 계획성 있는 공단조성 등 집단화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완벽한 추진과 관리지도감독에도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역주민여론인바 인력 및 장비보강, 환경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등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참고로 1인당 점검 업체수 음성이 128개 업체인 반면 단양군은 32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절검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정화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가리워지게 설치된 것으로 업체별로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를 인근 주민이 쉽게 보고 감시하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잘 보이게 표면에 설치를 하여야 하나, 대원식품은 지하 매설하여 최종 방류구가 도로의 지하용수로와 함께 하천에 유입되게 함으로서 물의 빛깔 등에 대한 식별이 곤란하도록 설치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냄새(악취) 제거 노력 미흡으로 축산부산물을 가공 처리하는 서울 농산은 냄새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많은 민원에 대처하여 자체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축산부산물 입·출하 운반 시 냄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참고로 확인당시의 입고 시에는 육골을 P.P포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출고시에는 육골분을 대형차량으로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폐수처리제로 사용된 폐기물관리소홀로 대소공단 입주업체(주) 알미늄 코리아 테크닉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로서 염산, 황산 등 오염물질을 중화 및 응집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생석회, 소석회)처리제를 사용한 후 발생된 폐기물을 지붕이 없는 공장부지에 방치되고 있어, 우천 시 부유물이 농경지에 유입될 우려를 갖게 하였으며, 넷째, 폐수유입량의 문제 제기로 대소공단의 입주업체는 총 9개 업체 전체가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장 점검 시 폐수유입량이 현저히 적게 나타남으로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 의견으로서는 첫째, 공해배출업체 정화시설 최종 방류구 표지판 설치 방안입니다. 비밀배출구와 같은 인상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지역주민에게 떳떳하게 공개되는 정화시설의 방류구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로 하여 금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함으로써 환경지도감독의 행정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 검토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냄새제거를 위한 대책건의로 서울농산은 축산부산물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업체로서 1일 40M/T을 처리하고 있으나 3분의 2 이상이 서울지에서 수집하여 조업을 하는 현실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처리시설로 인정이 되나 반면에 냄새로 인한 주민피해는 크다고 판단되는 바 관계부처에 대책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지원 등을 통해 냄새제거 및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박스 카, 또는 행동차량 수송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폐수처리제로 사용된 폐기물 관리 철저로 제품생산과정에서 폐수중화처리를 위해 사용된 폐기물의 즉시처리가 어려우면 우천 시 호우 등으로 인하여 부유물이 농경지 등으로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적정하게 보관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넷째, 개별공장입주 지양으로는 특위활동을 통해서 재삼 느낀바 공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개별공장입주는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만 하고 대단위 집단화, 공단고성 등을 통해 철저한 공해발지시설을 갖춘 기엎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으며, 다섯째, 공해방지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업체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된 정화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각종공해방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확행하여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있으며, 여섯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공무원의 보강 건의로는 비위색적이고, 취약시간대 단속강화 등을 고려하여 당속공무원의 애로타개를 위한 인력보강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곱째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활용방안강구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배출시설허가업체 집단지역, 우려 및 취약지역에 우선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우리 고장에 상주하는 감시원으로 하여금 인정감 부여 등을 통해 자연스런 감시기능이 이루어져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여덟째, 환경보호의 중요성 적극 홍보로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으로 식수도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바 업체를 비롯하여 공무원, 전군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도하고 홍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8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시설별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해배출업체시설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공해배출허가업체 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의회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수렴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타시·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
발의하신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성숙된 의회 발전과 우리가 있기까지 의회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따끔한 질책과 협력관계유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온 바로 지방정부의 현안사항들이 발전저해요인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이기주의에 봉착되는 사례를 좀 더 확고한 당위성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해 설득하며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간절한 소망 속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보자는 충정에 뜻으로 비교견학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함께 도출되는 주민의 기대 욕구와 예상되는 지역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비교현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제32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복지와 관련된 혐오시설 위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의회시설, 공설공원 묘지,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위주로 견학 대상지를 선정하고 견학일정은 ‘94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인원은 의원 9명과 보조인원 3명으로 하였으며, 별첨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집행기관 관련부서의 대상 지역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필요시 견학일정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이 가능함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목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요즈음 모내기가 한참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행여나 주민의 추호의 의아심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원이라는 공인된 직분의 성실한 수행과 함께 값진 견학을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발전된 시책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8만 군민으로 하여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 계획이 결실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타 시군 의회 비교견각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생산적인 의정운영 도모에 기여할 목적으로 회기 내 견학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견학결과는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정활동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타시·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군의회비교견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음성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무한봉사, 지역화합, 특성개발, 산업진흥의 군정방침을 정하고 오늘도 진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김방년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윤기관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