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0일(수) 10시 14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현황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현황보고의건

(10시 14분 개의)

○전문위원 반노병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91수해복구사업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 위원 8분 중 7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먼저 연장위원이신 고호종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지금으로부터 새마을지도특별지원사업및’91수해복구사업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두번째 맞는 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회의를 주재하게 된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및’91수해복구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였으면 좋은가에 대해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럼 제가 한번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제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홍배 위원이 한번 좀 수고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으로서 김홍배 위원님이 수고를 좀 해주시지요
○위원 김홍배  죄송합니다.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아니지요. 일단은 제가 먼저
○위원 김홍배  사의를 표하고
○위원 고호종  아니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 김홍배  사의를 표하고 우리 모두가 잘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미약한 저를 천거해 주셔서 그 뜻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회의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원만하신 분이 이렇게 한 번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서는 금왕에 우리 유희종 위원님을 이렇게 한 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유희종 위원을 추천을 올립니다.
○위원 유희종  저는 몸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제가 몸만 안 불편하면 하겠는데 몸이 불편해서 저는 못해요.
○위원 고호종  임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위원으로서 제가 먼저 구도호선을 한 분이 김홍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김홍배 위원을 추천하는데 대해서 동의나 재청의 말씀 계십니까?
○위원 고호종  먼저 특별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경험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서로 알게 되어서 좋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배  좋은데 왜냐하면 이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사회분야에는 그래도 좀 관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새마을관계소득 분야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농업분야에 종사하시고 농협에서 또 그 분야를 담당을 하시고 했었기 때문에 연장자 순에 의해서 임시위원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 특별위원회의 성격상 가장 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살린다고 하면은 지금 임시위원장을 맞고 계시는 고호종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수고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거했던 유희종 위원님이 고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동의를 여기서 아울러서…….
○위원 유희종  예. 동의합니다.
○위원 고호종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김홍배 위원께서 유희종 위원에게 또 재천거를 하셨거든요 유희종 위원의 신상 발언에 몸이 불편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힘으로 하는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위원님 이번에 한번 승낙을 해주시지요.
○위원 고호종  그러면 현재 김홍배 위원을 임시 위원장으로 호선 추천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사양을 하시고 그다음에 김홍배 위원께서 유희종 위원을 추천을 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으로 현재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거래도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두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가 미흡하지만 그러면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승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김홍배 위원의 발의로 인해서 김정용 위원의 제청과 또 이준구 위원의 삼창으로서 고호종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에는 어느 분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우선 한분으로 하고 반에 대한 것은 이따가 저희들끼리 해서 반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위원장하고 간사선임 안건 밖에 없으니까?
○위원 유희종  김정용 위원으로 추대합니다.
○위원 김홍배  동의합니다.
○위원 이준구  제청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유희종 위원께서 김정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김홍배 위원 또 이준구 위원 동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김정용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다른 말씀 없으시면 새마을사업특별사업및’91수해복구사업특별회계간사로는 김정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용 위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와서 열심히 기간동안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상으로 위원장·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1991수해복구사업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91수해복구사업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지 확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관계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후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좀 참고로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 사업 지원의 기본 방침 지원기준 및 근거 ’82년부터 금년까지 지원 현황 자금 회수 현황 금후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지원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그 사업 목적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과 주민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 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을 내실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서는 기 지원된 자금 중에서 상환된 자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마을 가구는 소득이 낮은 마을 또는 자림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로 하되 저소득층가구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소득 성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마을 가구의 선정은 기준에 의해서 엄선했으며 지원 사업의 회수 및 재투자는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마을당 2천만원으로 했으며 가구당은 3백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당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가구당은 5백만원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무이자로써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음성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관리조례 이것은 ’82년도 8월 12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91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 지침의건도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7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억2천7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순수한 국비로써 지원된 내역입니다.
  추진기간은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10개년에 준해서 15차례 저희들이 지원한바 있습니다.
  총지원 금액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지원이 110개마을 대도시 영세민이 10명, 농고생지원이 10명 이렇게 해서 총 139건에 12억5천2백만원이 지원한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82건에 7억2천7백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재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재투자 금액이 47건에 5억1천5백만원씩 10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자금회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상환도래 즉 ’91년 10월 30일가지 저희들이 상환 도래액이 5억1천9백만원입니다. 그중 회수 금액이 5억1천5백만원은 냈고 현재 미회수액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백만원이된 미수액은 대도시 이주 영세민의 사람들에 대한 회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저희들이 회수해서 재투자할 예산이 1억2천8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억2천875만원 이런 순으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주무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현재에 소득특별지원금은 이것이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상환금에 의존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 개선을 해서 다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먼저 지방자치 효율을 위하여 음성군의 실정과 농촌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일반회계에서 새마을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환금으로만 충당을 하게 되므로 앞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전입 조치를 해서 자금 확보를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새마을과장님의 현재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박덕영 위원입니다. 현재 새마을과장께서는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토록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한 1억씩을 전입하게 되면 지금 같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새마을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조치해서 현재 지금까지 하던 대부분이 소를 입식한다든가 아니면 인삼을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전입 자금을 증액을 해가지고 상환되는 자금과 플러스를 해가지고 음성군에 어떤 특별한 작목을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작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해 본 바 없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15차를 통해서 총 260개 마을을 통해서 수해를 준 마을이 110개 마을입니다.
  110개 마을 중에서 간략하게 사업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동인삼포를 26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또 한우 입식을 60개 마을, 유우를 2개 마을, 사슴을 6개 마을, 꿩사육을 5개 마을, 또 과수를 2개 마을, 시설채소를 3개 마을, 이렇게 해서 110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자면 ’80년도 초에 마을에서 잘 살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마을로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살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마을 이런 마을로서 소득이 낙후된 마을에 저희들이 무이자로 지원을 해서 소득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회계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다시 회전 자금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마을에 집단적으로 무슨 특용작물을 해서 마을에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득이 마을에서 올라 가지고 잘사는 마을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기술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82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생활여건이라든가 저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인 지역 같은 데에서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년전서부터 내려오는 관행대로 이것을 할 것 이 아니라 이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에 재투자를 해야지만 이, 또 어떠한 작목을 육성해야지만이 효율화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극대화 할 수 있느냐를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 거의다가 농촌에 소라든가 아니면 채소 또는 한우입식 농가소득 증대를 주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음성에 특화사업 쪽으로 육성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희가 각 읍면 순회 간담회 때 우리 의장님께서 원예단지나 화훼단지의 작목반은 조성할 데가 있으면 특별지원금을 생각해 보겠다고 선약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지원 사업이 단지로 구성 됐을 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한우입식 자금이 말입니다.
  지금 ’86년부터 박덕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회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안된 것도 있는데 한우입식 자금이 나가 가지고 실질적이고 새마을과에서 지원 사업에 대하여 현지출장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한우입식이 거의입니다.
  110개 마을 중에서 60개 마을이라면 거의 55%정도 되는데 한우입식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소득성이 높았는데 그 후로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를 사육한 게 거의 재미를 못본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해서 추진하고 보니까 좀 여러가지 사업으로 나열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더 농촌 실정을 더 잘 아시고 또 위원님들이 가 그런 화훼단지나 집단적으로 마을 농장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 집행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개 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주로 ’91년도 수해복구 사업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서도 한우입식 자금으로 해서 파동이 와가지고 적자를 보고서 지금 사실상 다 환원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지금 무이자라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를 먹이고 싶어서 자금을 융자 받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타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면서 몇개를 제가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데 본위원의 개인 의사로는 각지역의 특산물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감곡에는 복숭아가 있고, 생극에는 참외가 있고, 맹동에는 수박이 있고 그런데 지금 박스 자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다고 불만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데 물론 지역 주민으로써 자금 지원을 그런 방면으로도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박스 제작사업으로 가능하냐 이 말씀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타 용도로 쓸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하는 이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선정해 준 사업에 타목적으로 이용하면은 안됩니다.
○위원 이준구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길래 지금 화훼단지나 원예단지나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각 지역 특산물을 우리 음성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추 박스나 아니면 그런 유형의 특별소득 사업의 지원사업으로 될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고맙습니다.
○위원 고호종  ’82년도부터 ’91년까지 10년간 지원 실적에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잘했느냐 과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또 우리 군살림이 어려운데 딴 데도 우리가 쓸데가 많은데 과연 10년간의 총평을 해서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 1억원을 여기다가 점유해서 써야 될 정도로 효과적이냐 하는 걸로 주무과장으로서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새마을과로 온지 한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번 정도는 이 사업 관계로 읍면을 한번 순회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진단해 본 결과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다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어요. 그중에는 간혹 또 실패한 농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더 말하자면 소득이 직결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이것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영농자금을 많이 농협으로부터 차용을 하고 또 자금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셨으면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농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다 많이 골고루 혜택을 주고 그 농가로 하여금 조기에 정착하고 고소득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성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다시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기 기본 방침에 보면 대상사업은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실정에 알 맞는 사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1차 년도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8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기간 동안에 소값파동이 전국적으로 강하를 했는데 그 소값 파동이 그렇게 심했을 때도 계속해서 한우입식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사업을 선정했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10년씩 지나간 과거지사를 지금 새마을과장한테 추궁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농촌 문제도 생산보다는 저장 가공 유통 쪽으로다가 우리가 방행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있고 금년도 에 U.R문제가 타결되어서 이게 쌀마저도 작년에 NTC 품목 16가지가 그건 고사하고 지금 쌀마저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판국에 저장, 가공 유통 쪽으로다 선회를 해야 한다고 이렇
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계기가 되어서 일반회계를 새마을소득특별회계로다 전입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소, 삼성, 맹동이나 금왕쪽에는 대단히 미질이 좋아가지고 경기도 이천 쌀이라든가 강화미 보다는 그거와 충분히 경쟁력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소득 마을 저소득주민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농촌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다 작목을 육성해서 예를 들면 대소, 삼성, 맹동 금왕 쪽에 이렇게 특화지역으로 묶어서 양질미를 생산해서 이것을 도시지역에 유통을 한번해보든가 아니면 생극 지역에 또는 감곡 지역에 참외나 또 복숭아 같은 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육성해 본다하는 이런 시대적 발상이 좀 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할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고 또 우리가 말로만 농촌, 농민, 농업 얘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사업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이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낙후마을 특별지원 사업을 말이지요, 이게 모든 감독을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군에서는 사업 책정을 할 때 일단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슨 사업을 책정해서 지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마을에서 읍면정을 통해서 마을에서 무슨 사업이 좋겠는가 이것을 신청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진단을 해서 그것이 사업이 적격하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위원장 고호종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현재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점검이라든지 하는 것을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위원장 고호종  새마을과에서 군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과에서 할 텐데…….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럼 일년에 몇 번씩 점검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수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수시 점검이니까 말이 생기면 쫓아나가고 안생기면 안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런데 출장 가는 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년에 1개면에 한군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올해 소득지원 사업이 들어갔는데 잘되고 있는가 또 실패를 안 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예 그것이 수시 점검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금 조례안을 보면 3년 거치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3년 거치 2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무이자 융자 상환이…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2년도 초에 자금 영달이 되어서 그해에는 말하자면 조례를 미처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첫해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첫해에 지원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말하자면 5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그러한 특혜를 받는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것은 제가 조금 아는 건데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황으로 된 부락도 있지요. 지금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82년도에 첫해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첫해만 그래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장 고호종  음성군자금조례안으로 지금 현재로 전국적으로다가 똑같을거 아니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조례안도 그 당시에 나온 조례안이면 의회 상정해서 변경을 해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래서 그 조례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조례가 ’82년도 8월 1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제정이 되어 가지고 ’83년도부터 지원 사업이 나가지 않았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82년도부터 나갔지요.
○위원장 고호종  그래서 나간 이후에 요새는 이것이 3년 거치 2년 상환이 되었으면 음성군조례안이 3년 거치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안이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지금 음성군 조례가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조례안에 보니까 제가 심심해서 읽어보니까 3년 거치 5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은 각실과에 있는 법령집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심이 나서 다시 두번 세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3년거처 2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실과에 나가는 조례가 변경된 걸 그럼 어떤 실과에서는 5년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어느 실과에서는 2년으로 가지고 있다면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새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새마을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지금이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한 만큼의 투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투자 한 사업이 그기간에 혹시나 관리 소홀로 해서 흐지부지된다든가 유명무실한 이러한 사업이 있나 없나, 또 부락에 적정하게 과연 사업 지원이 이루어 쳤나, 이러한 등등의 효율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 입니다.
  또 다가올 행정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 지역 주민과 소득에 연관되어지는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에 기초 자료로도 또 역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주신 자료를 보았을 때 어떠한 사업에 성과는 나오지를 않았느냐 그래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어떠한 부락에 어떠한 사업 또는 어느 분야의 사업이 조목조목 이래도 이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과에서는 이사업의 허와 실을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는 솔직하게 조금 뭔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동네에 성의부족이라든가 그 당시에 작목이면 작목에 대한 가격폭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성공적인 것과 실패한 것을 좀 같이 여기다가 해주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번 조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나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자료만 내주고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잘된 것 못된 것 너희들 능력껏 알아서 찾아봐라 하는 이러한 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실과장님들도 여기 배석을 해주셨는데 다른 실과장들께서도 혹여나 어떠한 그 해당 실과에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나 또는 우리 차원에서의 조사 협조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성실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우리의 조사 활동이 훨씬 더욱 효율적이고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행대로 감사나 조사활동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만 내놓고 여기 허가 실은 너희들 능력껏 알아봐라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서로들 보완적인 기능에 기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좀 다같이 협력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저자신이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획일적인 행정만 취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뜻대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왕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지금 여기 제2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협의회 군지회에서 사업 및 마을 선정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공화국 시대에서의 현 공화국 시대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상당히 종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대상 마을 선정할 때마다 새마을운동 중앙 본부 음성군지회와 협의해서 대상 마을 선정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렇지요 마을 지도자 자금을 영달할 때는 반드시 마을 지도자 연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마을지도자, 면장 이렇게 3사람 명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의 지도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도자 얘기가 아니라 융자 대상마을 2조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 협의회에 군지회와 협의하여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군지회와 협의해서 한 것이냐고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군지회와 서로 협조를 하죠. 저희가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다. 저희들이…….
○위원 박덕영  군지회와 협의 일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그것은 그냥 기안지에다 서로 협조 싸인 그 정도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그 정착 의지가 있는 농고생에 대한 지원 내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착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농고생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10사람인데요, 10사람 중에서 전부 상환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다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났습니다.
  지금 세사람만 상환이 안됐는데 이 세 사람은 내년도에 두 사람과 ’93년도에 한사람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위원 박덕영  끝난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제 질문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정착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이루어졌느냐 얘기죠!
○위원장 고호종  이제 좀 소상한 문제는 현지에 관계과장이 같이 입석을 하시니까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새마을과장의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91수해복구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된 자료에 의해서 먼저 금년도 수해복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으로는 저희가 피해가 6억4천1백만원에서 복구 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3억8천650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내용별로 6천4백767천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장의 위로금으로 사망 2명에 대해서 6백만원이 지원됐고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 39가구 159명에 대하여 1천3백45만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14.65ha에 대해서 7천613천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은 221.6ha에 대해서 610만5천원인데 이것은 농약대 및 비료대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농업용수에 대해서 27개소에 5억1천3백8십만4천원 입니다.
  잠실 축사는 유인이 피해가 잘못됐습니다.
  가축은 1,213마리에 대해서 104만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농공지구는 2개소에 대해서 1천8백1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택은 39동에 대해서 2억6천67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상수도등 3개소에 대해서 3천8백5십만2천원이 소규모 시설은 주로 농로 및 소하천으로 27개소에 대해서 4억6천58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산증식 시설도 1개소에 대해서 4백2십5만5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은 먼저 체전 당시 설치한 테니스장 휀스가 넘어져서 그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입니다. 주택 피해는 39동의 피해에서 전파가 21동 반파가 18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복구를 포기한 분이 6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 대상은 33동 인데 전부 복구가 완료되어서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전파는 1천1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국비가 6%에 60만 6천원 의연금은 80만 8천원, 또 지방비 60만 6천원 융자금으로 7백7만원, 자부담으로 1백 1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파는 340만원 지원에 국비가 20만4천원, 의연금이 272천원, 지방비가 20만4천원 융자가 2백38만원, 자담이 34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반파의 피해를 본 주택도 전파가 같이 전체를 복구할 때는 전파와 같은 기준으로 1천1십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개인별 복구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동에 대한 내역을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 추진 상황에 앞서서 지원 기준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수해피해에 대한 피해는 1개 군당 피해액이 5억이 넘고 공공시설 경우는 피해액이 2백만원이 넘고 복구 피해액이 4백만원이 넘을 때에만 중앙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76건은 바로 피해액이 2백만원 복구액이 4백만원이 넘는 개소수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이하의 피해가 된 지역은 단지화해서 가급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로는 8개소인데 8개소 중 1건은 국도입니다. 생극면에 있는 6건은 지방도로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준하고 있고 저희 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초천 도로로서 한 개소만 저희 군에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입니다.
  하천은 8개소인데 전부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의 관리를 원래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이라 할지라도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덕정천은 개량 복구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도에서 발주하게 되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아직 발주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종합진도는 36%입니다.
  상수도는 3개소에 2군데는 이미 복구가 완료 되어 있고 현재 한군데가 공사 중에 있고 진도는 80%입니다. 수리시설 27개소입니다.
  27개 중에서 농지개량조합이 24개소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27개중에서 5군데가 완료되고 22군데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62%로서 현재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2군데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도별 준공 계획을 보시면 91년도에 65개소 92년도에 11개소를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공사 여건상 공사 금액이 크거나 공사장이 협소해서 공사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92년 4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레미콘 사정이나 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11개소는 이월될지는 연말에 가서야 확실하게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별 복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로서 생극도로는 충주에 있는 국도관리 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삼성도로, 금왕도로 대소도로, 태생도로, 감곡도로, 소이도로는 지방도로로서 도에 있는 도로 유지관리 도로사업소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초천도로는 군도로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하천 중에서 8개소 중 덕정천은 개량복구 과정입니다. 현재 도에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측량 설계가 끝나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어서 저희가 용지매수를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방제, 내산제, 용성제, 용산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용성제는 삼성면에 있는 수해복구액이 8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하천 구배가 심해가지고 구배를 조정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내년 4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산제는 4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제에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봉제는 40%, 비산제는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입니다.
  총 27개중에서 우륵보 이것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촌보고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옷말보도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대 용수로 이것은 역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수로로서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대용수로가 사업 내용이 제일 복잡하고 연장기간도 제일 길어 가지고 공정 내용도 다양해 가지고 사실은 이 공정도 자제가 원만히 공급 도어야만이 금년 말에 끝날 걸로 보이고 다소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군제조수지부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 금석저수지 금왕에 있는 금석 저수지는 취수탑에 있는 수문을 보수하는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에 관개를 시작하면서 문을 보수하여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저류하면서 관개에 따라서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가서야 보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생저수지는 12월말까지 끝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걱정보부터 시작해서는 수리시설 전부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내년 4월 30일까지 끝날 것이 걱정보 다음에 능산, 용성, 삼봉, 마이8호보 다음에 삼용보가 있습니다.
  그 삼용보도 수문을 보수하는 공사로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현재 전부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 추진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수리시설 27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된 추진 사항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2개소에 대해서도 발주가 완료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는 3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수해복구는 원래 피해가 14.8ha였었는데 다시 조사를 한 결과 14.65ha로 해서 복구비 소요액은 7천61만3천원인데 현재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구기간은 농작물 수확이 끝난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읍면에 저희가 지침을 시달을 하기를 개별로 복구하면은 복구비 지원에 따른 형평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동복구를 가급적 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피해입니다.
  장의 위로금은 지급이 완료 됐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도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생계보조에 대해서도 한 세대에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작물도 221.6ha에 대해서도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축사와 잠실은 현재 90%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동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한분이 복구를 포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지원은 3동만 하고 있습니다. 90%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대소면 소석리에 있는 축사 13평짜리를 이달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90%입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도로가 8개소인데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초천도로는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충주 국도 유지 관리 사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극도로는 현재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많은 진도를 보이고 있어 4월30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4월 30일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삼성도로, 금왕도로 대소도로, 태생도로 감곡도로, 소이도로는 역시 공기가 금년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타. 하천은 덕정제, 삼성면에 있는 용성제도 역시 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부족인데 덕정제 같은 경우는 선형을 바로 잡아 가면서 하폭을 넓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12월에 가야지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성제는 저희가 발주해서 이미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도 추진상황 보고 때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석 저수지는 수문 관계로 해서 관개 연관으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월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상봉보도 금석저수지에 수면 보수에 따라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저희가 음성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음성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위원님들게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다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용  대소 위원으로서 대소에 돌풍 피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수재의연금을 3천3백만원을 모금을 해서 어려운데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간사 김정용  주택 39동에 2천1백만원이 된 걸로다 유인이 되어 있는데 1가구를 따지니까 약 50만원인데 반파와 전파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말입니다. 뭐 잘해 주셨겠지만 지금 내가 지역위원으로서 얼마를 주었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1가구당 얼마나 돌아갔나, 해서
○건설과장 오태진  전파의 경우에는 8십만 3천원, 반파의 경우는 27만2천원의 의연금이 지원되는데 반파의 경우도 신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8십만 8천원이 지원하게 됩니다.
○간사 김정용  반파도 집을 새로 지은 사람은…….
○건설과장 오태진  보수하면 27만2천원 다시 신축을 하면 80만8천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간사 김정용  이것은 대소면에서 의연금까지 합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오태진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간사 김정용  별개로군요
○건설과장 오태진  네.
○간사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읍면에 따라서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난번 수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획에 잡혀 있지 않고 피해를 본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지원 계획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2백만원, 복구소요 4백만원 기준에서 누락된 것은 현재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없고 별도 계획도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소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 39동에 2천1백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의연금 말씀이시지요.
○위원 박덕영  의연금 말예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축사 3동에 7천76만4천원 중에서 복구비 지원이 7천6백34만 8천원이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축사의 평수는 어떻게 되며 무슨 축사길래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가능했던 건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축사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설명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축사의 경우에는 축사시설물에 대해서 피해면 적의 규모에 따라서 피해액이 산정되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저희 경우 대개 대규모 시설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에 80%의 지원이 됩니다. 그 20%자담을하게 되는데 피해 시설에 따라서 피해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재료에 따라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지금…….
○위원 박덕영  현재 금액을 봐서는 규모가 대단히 큰 거로 판단이 되네요.
○건설과장 오태진  네, 그래서 그 축사에 대한 지원의 세부적인 것은 제가 거기 까지는 모릅니다. 각 파트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른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및 ’91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속개를 하겠습니다.
  휴회 안 해도 되겠지요. 배부해 드린 확인 일정에 따라 2개 반으로 편성을 하여 본위원회에서 오늘부터 22일까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반에는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소, 삼성면과 생극, 감곡면을 확인하도록 하시고 제2반에는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위원이 편성되어서 소이, 원남면과 음성, 금왕, 맹동면을 확인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특별지원사업및’91수해복구사업확인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각반에서 확인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간사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점검 조서를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11월 25일 속개되는 본회의에 보고 절차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채택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하면 좋을지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간사 김정용  첫번째 안이 좋은데요
○위원장 고호종  첫번째 안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작성 모든 것을 위임하는 방법이지요.
    (좋습니다, 첫번째 안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전원께서 제1안으로 의견을 모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안으로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에서 일임을 해주면 각반별로 좋은 의견이 도출된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다소나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공인으로서의 특별위원회 현지 활동을 처음 시작하느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수범된 특별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과정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의장님과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확인 결과를 통하여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12윌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진천, 괴산, 음성 3개군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초빙강사로 세미나를 개최하느니 만큼 특위 활동 중이라도 13시까지는 의장실로 나오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확인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고려하여 12월 22일까지 현지 확인을 끝내시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지 출발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윤승병
  건설과장오태진
  새마을과장이재옥
  산업과장최장환
  도시과장정인철

○회의록서명
  위원장고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