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23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4월 2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5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5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송춘홍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5월 2일자로 박흥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월 16일자로는 안해성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박흥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5월 15일자로 음성군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6일자로는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최용락 의원, 김영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최용락 의원, 김영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창원 부의장,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6호,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상위규정인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명확한 제도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외국인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11조, 제12조에는 기존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던 제안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반수 이상으로 하여 별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인사상 특전을 채택된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명시하도록 자체 개선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주민을 위원의 반수 이상으로 하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 실시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36호,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제8조제2항에 따른 군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안실시 공헌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포함하고 있고 광고물 관련 사업과 관련 업무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또한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기능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조례ㆍ규칙심의회 등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에 음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7호,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구성되는 음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레저활동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 시설의 이용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3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4월 20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놀이장의 입장료 감면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성군 물놀이장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위탁관리,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제안이유로 우리 군에는 금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대소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등 3개소의 시설을 7~8월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왕과 대소는 소규모 놀이터형 물놀이장으로 무료 운영이 가능하나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은 유수풀이 있는 유원시설로 구분되어 법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 등 인건비 발생이 크며, 수질 및 시설관리 전문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은 민간위탁, 금왕과 대소 물놀이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되 3개소 물놀이장에 투입되는 안전요원 및 수질관리자, 환경미화원은 위탁관리자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맹동면 두성리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으로 조성면적 5,405㎡이며, 주요시설은 물놀이장, 유수풀, 화장실, 탈의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운영 전반 및 금왕ㆍ대소 물놀이장 안전요원과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위탁예산 4억 6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일반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물놀이시설 운영실적 등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음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보시면 충북연구원을 통해 민간위탁 원가산정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산출된 결과로 민간위탁 방식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 입찰공고를 하였고, 6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계약 체결 및 사전준비를 하여 40인 이상 물놀이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여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 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물놀이장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10시3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세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음성군 도시지역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임을 고시하는 절차를 이행해야하므로 면적 변동이 발생한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1일 기준 음성군 도시지역 총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7.6%로 이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총면적의 25.9%인 1,020만 7,004㎡입니다. 상업지역은 3.6%로 142만 5,052㎡이고, 공업지역은 32.8%인 1,293만 5,936㎡이며, 녹지지역은 38.7%인 1,484만 1,056㎡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고시대상 세부내역으로 변경 전 도시지역 면적은 3,854만 4,281㎡이고, 변경 후 도시지역 면적은 3,940만 9,048㎡로 86만 4,7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면적 주요 변경사유는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축,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따라 증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결정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호,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도시계획결정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총 4개 사업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에 1만 1,031㎡, 예정가격 5억 2,900만원과 건물 2동 연면적 7,723㎡의 예정가격 65억 6,4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5,032㎡로 2억 4,100만원입니다.
  금왕읍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변경안은 총사업비 기존 36억 5,900만원에서 42억 2,400만원이 증가된 78억 8,300만원으로 부지는 기존 1,143㎡에서 404㎡가 증가된 1,547㎡로 404㎡에 대한 취득예정가격은 1억 3,600만원과 건물은 기존 2층 연면적 860㎡에서 1,120㎡가 증가된 4층 1,980㎡로, 1,120㎡ 증가분에 대한 40억 8,8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2쪽 두 번째, 농정과 소관입니다. 대소 다올찬수박공정육묘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연면적 6,603㎡로 24억 7,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수도사업소 소관 대소배수지 증설공사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입니다. 교환재산에 의한 처분재산으로 대소면 태생리 산17번지 토지 5,032㎡, 2억 4,153만 6천원으로 동일면적, 동일가격 태생리 산19-8번지 토지를 교환 취득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5,595㎡로 1억 5,274만 3천원입니다.
  3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1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2026년 12월까지 78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1,547㎡ 부지에 연면적 1,980㎡의 4층 시설로 증축하여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농식품부 주관 2021년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12월까지 총 24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1만 2,050.6㎡ 부지에 연면적 6,603㎡ 온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우량한 수박 육묘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고품질 수박 생산기반 확보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대소배수지 증설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은 대소면 일원 용수량 증가에 따라 배수지 증설사업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안입니다.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안은 하수량의 자연증가 및 택지개발로 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추후 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4건 모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
(10시4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5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20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민원과장           연형모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