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3월 13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10.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90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0회 정기회 회의록은 3월 10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 개최한 제91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3월 4일자로 제1603호 내지 1607호로 각각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남궁유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13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6일자로 제92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남궁유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3월 10일자로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9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보면 군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시에는 20세이상 인원의 50분의 1 범위내의 주민이 연서해서 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한 사항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 전희돈입니다.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6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음성군민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는 조례의 제정으로서 이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 별정직으로 임용하던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토록 한 이후 조례상에 관련조항이 존치해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하고 별정직의 전보임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군수 및 의회의장의 별정직 비서관에 대한 근무상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법규조항의 정비로 별정직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토록 제도가 개선되어 동 조례에 읍면장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경과 조치에 따라서 ’99년도까지 별정직 읍면장이 퇴직완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99년 1월 14일 전양균 소이면장을 끝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임용권자가 단위기관에서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를 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군수 및 의회의장의 별정직 비서관의 근무상한 기간을 보완하였습니다.
  종전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에 준하여 적용하였으나 비서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4p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 전희돈입니다.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별정직 비서관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의 단서조항 신설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변경된 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 범위를 단위 기관에서의 전보하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때도 임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에 준하여 적용하던 것을 비서관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별정직 공무원을 전보 임용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까지 전보임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관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인사관련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주행세와 자동차세의 일할계산 및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방법 개선에 따른 내용을 주 골자로 하여 군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군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군세심의위원회내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45인 이하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하로 하였던 것을 군세심의위원회만 두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방법 개선 정비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 5월 1일부터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조례중 주민세 소득세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또한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세의 납세대상지 명확화 정비로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납세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로서 자동차의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함입니다.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며, 징세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소액 부징수금액인 1천 원을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행세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의 조례 반영한 내용으로 지방세법에 주행세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목·세율·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등 주행세 관련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류·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으로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하였습니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의 납부 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주행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보며,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하며,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농지세의 세율조정에 따른 정비로서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지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부터 일정금액에 과세표준액의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합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부터 일정 금액에 과세표준액의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조례개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 전희돈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방법을 개선 정비하고 군세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 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의 참고자료를 토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중 10명중 노인회 지회장 및 지회에서 추천하는 분회장 2명, 할머니방 분회장 1명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업 주체인 노인회의 회원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신청자가 신청한 사업을 심의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다수의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선정과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용어 일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다수의 노인들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선정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일부 조항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 전희돈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음성군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인 노인연합회 읍면분회장을 군의회 의원으로 교체하고 기금관리·운영에 대하여 일부 조항의 회계관리 용어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노인들이 희망하고 또한 노인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되도록 음성군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마련한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노인연합회 읍면 분회장을 군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그럼 군의원으로 분회장을 다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종전에는 음성군 노인회 지회장이 노인회 분회장 2명과 할머니방 1명을 추천했는데 그 인원이 4명입니다.
  10명중 4명이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그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주장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그 위원 2명을 의원 2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지적했다고 의원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의원들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심 잃으라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청결유지를 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재질 및 단체 표준 규격 결정을 변경해서 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시 대행업체의 수수료 청구가 익월 5일이후 신청되어 10일까지 서류 검토등 확인 기간이 촉박하여 익월 20일 까지로 변경하고, 세대수 및 수거령과 병행하여 지급토록 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항목 신설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변경에 따라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로 사용하고,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폐기물 대행수수료를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을 세대수 및 수거량에 의해 지급하도록 조정하였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항목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 또는 상,하향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의안전문하고 신구조문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및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예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 전희돈입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제작한 후 봉투 전면에 탄산칼륨 또는 생분해성 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등을 명시하고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생분해성 봉투 단체표준 규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폐기물 대행 수수료를 현행 익월 10일에서 20일까지 지급토록 하고 지급방법도 세대수와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조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무게로 판단되는 폐기물은 키로그램당 20원을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규정에 따라 항목의 신설과 일부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지침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한편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봉투의 재질과 규격등을 표준화 하며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폴리에틸렌 생분해성 수지라는 것이 봉투가 잘 녹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종전에 사용하던 쓰레기 봉투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썩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쓰레기 봉투 재봉투 제작하는데 있어서 음성군이 책임져야 되느냐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납품받고 있는 쓰레기 봉투 재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작하실 때에 제작 업소명까지 거기에 넣는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이 욕을 안 얻어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종전에 봉투가 사실 당초 거보다 약간 재질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주민들 말씀이 옛날에 처음에 나올 때 봉투는 음성군 마크가 찍힌 것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근래에 봉투는 재질이 나빠서 담으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에서 책임을 안진다고 하면 업체에서 납품받아서 우리 음성군이 책임을 안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다면 주민들이 봉투를 갖고와서 음성군에 항의를 해도 우리 음성군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봉투에는 저희들 군에 표시도 있지만 제조업체 표시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남궁유 의원입니다.
  오늘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평소 느껴온 사안으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대처방안과 환경시설 운영 실태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리 군 관내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관내 현안사업에 대한 선진 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21세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시설 등을 현지 방문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과 군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92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정보화 시설 및 환경시설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제93회 임시회시 보고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시설과 정보화시설, 현안사업 등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 19명으로 의원 9명과 집행기관 해당부서 담당 5명, 의사과 직원 5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5일간의 견학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제92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중 선진 시·군비교견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