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8월 31일(목)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9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제97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8월 30일자로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은 7월 28일자로 제1619호 내지 1622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8월 31일 11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9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군민대상 본상 부분에 대한 수상분야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지정하여 군민대상의 위상과 의미를 더욱 높이고 출향인사 중 음성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서 출향인사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본상은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개발부분, 산업·경제부분, 사회·복지부분, 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 효행부문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출향인사 중 음성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특별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상인원을 대상1명, 본상 3명에서, 대상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범위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4p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음성군군민대상 시상부문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여 군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출향인사에게도 애향심을 유도하여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벼 병해충 예찰포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예찰하고 방제대책 자료 및 보도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찰답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재산 내역을 원남면 하로리 207-21번지 답으로서 2,127㎡입니다. 소유자는 인천 학익동에 전찬우씨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취득방법은 군 의회의 의결을 해주시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지침에 의거 예찰포 규모는 600평이상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원남면 하당리 소재 예찰포는 ‘88 국도확장 공사로 366㎡가 편입되었고 2000년 충주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357㎡가 추가 편입됨에 따라 현재 규모가 1,177㎡ 356평으로 예찰업무 수행이 지난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벼 병해충 예찰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제91회 임시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으나 추가사업의 시행으로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 원남면 하로리 207-7번지에 위치한 답 2,12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농작물 병해충 예찰지침에 따르면 예찰포는 개소당 2a600평이상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존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국도 확포장공사와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 등에 토지 219평이 편입되어 원활한 예찰업무 수행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부족한 예찰포용 토지를 구입 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기에 예찰하여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통보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경제적 방제를 위한 농업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여 주기적인 병해충 예찰과 방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 예산편성전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확포장 공사나 광영상수도에서 보상받은 가격은 얼마나 보상받았어요? 219평이 보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상가는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해서 매각 희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최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218평에 대한 보상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 나와 계시니까 가격이 나왔으면 자료를 의원님한테 주시고 원남 하로리 207-2번지에 예찰포를 거기다가 부지가 356평이 남아서 그 옆이 아니라면 굳이 그쪽으로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진공업사 옆에 옛날 구길 옆에 같은데 예찰포를 하려면 한가한 지역에다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찰할 수 있고 4차선 도로변에 직원들이 나갈 때 관찰하고 그럴려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가격도 여기 보다는 동진공업사 옛날구길 그쪽으로는 가격도 저렴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356평 옆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재무과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에 의하면 지금 동진공업사 인근지역은 토지 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예찰하는데 위험성 같은 것은 없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엔 들어가 있지 않고 부지 자체도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농림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삼림욕장 다목적 시설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 및 이용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주요골자로는 다목적 시설 이용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50/1000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다목적 시설물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 이용료를 징수안을 제7조에 두었고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 발췌는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설명자 의견으로서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은 물론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삼림욕장 다목적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림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음성군은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은 올리고 있으나 군민을 위한 휴식 공간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삼림욕로, 쉼터와 정자 등이 어우러져 있는 봉화골 산림욕장에 매점, 전시실 및 회의실 등 다목적 시설을 신축하여 군민의 여가활용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지어놓은 상태에서 세미나나 단체 급식시설을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시느냐고요?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적한 사항이 보수가 되기도 전에 준공검사를 해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 내 일자는 6월 20일이었고 의원님들께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오셨을 적에는 6월 23일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보완해서 삼림욕장 운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6월 23일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일간을 보완기간을 두어 가지고 7월 3일까지 보완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서 7월 3일날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업자가 분명히 공사를 잘못했으면 업자를 불러다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바쁜 시간에 공무원이 노가다요?
공무원을 거기다 하자 보수를 시키느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없고 그분들도 계속해서 했고 또 저희들은……….
들어가는 입구에 통나무 양쪽에 V자로다 세워 놓은 것도 그게 전체 외벽은 통나무로다 둘러놓고서 그걸 하얀 페인트로 칠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업자가 할 거를 더군다나 공무원이 사포질 해가지고 페인트까지 공무원들이 칠하게 시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말이지 의회에서 분명히 특위활동을 해서 지적을 했으면 지적사항이 완비되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원들이 지적을 한 그 사이에 준공검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안건을 임시회까지 소집을 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우리 의회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처사를 단호하게 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 안건으로 상정해서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가서 지적을 하고 하자보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내주고서도 하자가 완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조례하고 건물하고는 별개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동안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 거기가 맨 불합리한 일 아니냐 이거야 심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과장님 인격을 생각해서 그렇게 까지는 얘기를 안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하자 보수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무슨 약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확인 나가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를 데려다가 하자보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포질하고 페인트칠하고 해요?
우리가 사무감사 때 근무지 이탈을 따지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의장님한테 제안하는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안을 가지고 임시회를 휴가 중인 8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해서 한다는 것도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해서 그 후에 이 조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회 끝나고 그분들 말씀이 조금만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고 예산은 재산파트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과장님께서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특위활동에 지적했던 사항을 준공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해줬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는데 준공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준공 처리를 해줬다니까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매점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매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제8조에 보면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현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용계약서라는 게 체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6월 20일 준공검사가 처리 일정입니다.
6월 23일 마감을 못 지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이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이고 6월 23일 특위활동을 해서 의원님들이 현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10일이라는 공기 결정을 두고 7월 3일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윤승주 교수로 해서 준공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것은 그 업자도 하루에 27만원 이라는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업자가 공사를 막대한 손실적인. 업자도 손해를 본 것 같아서 10일 이라는 공기를 일부 보완된 상태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간 사업에 따라서는 5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준공반을 편성해서 준공을 해준 것이지 어떠한 목적성에 의해서 준공해 준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몇 명 있고 공공근로가 며칠을 가서 사포질을 하고 일했습니까?
그리고 페인트칠 할 때는 공익요원 저희들 두 명이랑 우기곤씨라고 직원이 오전에 칠했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볼 때 협소한데 식당이냐 아니면 세미나실이냐 식당도 안 되고 세미나실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할 때 예상 가격 그런 것은 책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1000분의 50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건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어떤 운영이 될 거냐를 생각해 보셨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 구조상이나 여건 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같이 협소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미나실이 주 활용도 방안도 안 되고 식당이 주 방안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약간 구조로 봐서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저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건물구조라든가 그렇게 협소하고 이렇게 내적인 것 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고 또한 건물을 건축해 놓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감도 있고 또한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만큼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무슨 식당을 하는 사람이 세미나실에 2만 원씩 받고 단체 급식시설에 2만 원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간담회 때 중지를 모아서 다음 회기 때 이걸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안을 잘 마련하셔서 민간인에게 위탁할 적에 민간인이 손해를 안보고 우리 군에서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괜히 돈만 쳐 들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조례안 올라온 걸 조례를 다루는 겁니다.
조례를 다루는데 지금 나중에 삼림욕장에 대한 거는 나중에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면 그 때 잘못된 거나 또 시정해야 될 건 하자보수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해당실과에 따져야 될 것이지 지금 우리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뒤에 다른 의원들도 또 질문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조례안 통과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때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거를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조례안에 대한 거를 상정을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질문은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안건만 가지고 상정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의장님의 견해를 여기서 듣고자 합니다.
현재 98회 음성군의회가 소집된 경위부터 또 3개항에 대한 지금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들 질의 답변을 하고들 계시는데 사전에 의원들 간에 충분한 검토하고 또 무슨 협의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가 소집됨으로써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번 월례간담회를 열려고 했는데 날짜가 한 번 무산이 되었고 두 번째 분명히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22일날 의원간담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셨지 우리가 그걸 우리가 법규에 어긋난……….
농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고재협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