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
청소년의회
Eumseong-gun council
글로벌 링크
음성군의회
의원홈페이지
김영호 의장
박흥식 부의장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청소년의회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음성군청
글자크기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전체메뉴 닫기
음성군
청소년의회
Eumseong-gu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음성군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모의의회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법적 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 원칙은 과세 방법상의 원칙이라는 견해와 해석 적용상의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이나 해석적용에 있어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 18조제2항 및 제3항이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