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2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4.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ㆁ5분 자유발언(조천희 의원 발의)
1. 음성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한동완 의원 외 4인 의원 발의)
4.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동완 의원 외 4인 의원 발의)
5.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ㆁ5분 자유발언(조천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셨는지요. 금년 농사의 결실을 앞두고 있는 요즘 우박 피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은 수확의 기쁨과 풍년 농사로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제7대 음성군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청원과 관련해 개최한 임시회로서 지난 6대 의원을 지내고 7대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속에서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음성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국비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음성군을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투자유치 최적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음성군의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지난 6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청원 접수와 안건 상정 채택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와 함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집행부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차례의 검토와 생각을 되풀이한 끝에 5분 발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면밀하고 타당성 있는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의회 활동이 되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 점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생극산업단지, 태생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및 「음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제1항의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 규정에 의거 제척ㆍ회피 대상 의원은 없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의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 의원 모두 또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벗어난 의정 활동을 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와 의원은 어느 기관이나 주민 누구보다도 법 규정을 철저하고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야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사,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와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관련법을 면밀히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공신력 있는 법률 관련기관의 자문을 통해 향후에 법 해석 및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음성군민의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사의 한계입니다. 생극산단의 경우 일부에서 지속적인 고발로 아직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조사특위를 구성, 운영 시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행정신뢰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6대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놓고 새롭게 7대 의회가 조성하는 것이 신뢰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8대 의회에서도 또다시 7대 의회가 의결해 추진되는 사안을 조사하는 사례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음성군의회의 한계를 군민에게 보여주는 일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원 내용상의 추진은 청원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있게 될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통해 궁금증이나 의혹을 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생극산단 조성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공식 분양에 나서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극산단은 지난 6대 의회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과 고심 끝에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안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일부 공무원의 징계와 함께 행정조치를 반영해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사업자들은 물론 6대 의원들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현재는 토지 100% 매입과 등기 이전을 마치고 예상보다 빠르게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집행부와 의원들의 공약 사업으로, 생극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공식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만 인구를 목전에 두고 음성시 승격을 준비하는 음성군은 세수 증대로 내실을 기하고 일거리 창출, 인재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속에 상생하면서 더 큰 틀 속에서 오로지 음성군의 발전과 음성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중요한 권고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인과 청원소개 의원들께서는 모든 문제를 법적인 제도와 규정 안에서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법 규정을 준수하는 속에서 주장의 정당성을 설득했을 때만 군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서는 넓은 미래를 향한 발전적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발전을 이룩하는 데 어떤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있는가를 함께 자문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적법하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 이것이 음성군의회가 걸어가야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소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음성군의회의 우정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오직 음성군의회가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믿음의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음성군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한동완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3분)
음성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 9월 12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4분)
제2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한동완 의원 외 4인 의원 발의)
(10시25분)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따른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의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의 규정에 의거 생극ㆍ태생ㆍ용산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위,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내용 등에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혹에 대하여 이를 음성군의회차원에서 조사하여 진상 규명과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특히, 생극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차원의 기만적인 자금지원 결의가 있었고, 그 결의 과정에 불법이 있었으며, 결의 후에는 의회의 결의와는 전혀 다른 집행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제239회 음성군의회에서 집행부가 이미 그 잘못을 인정하고도 반성이나 시정의 기미 없이 해당 특혜업체를 위하여 지난 1년 이상 동안 지속적인 집행행위가 있었습니다.
태생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한 개의 분명한 입주 희망업체도 없이 3,900억 원의 특혜성 보증행위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약정이 체결되고도 건설사의 불투명한 선정과 보증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설득이나 타협하려는 시도 없이 끈질기게 이를 강행하려는 입장입니다.
용산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7년 동안 비용만을 사용한 것도 부족하여 특정업체를 위한 10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주민 조사 청원에 따른 의회차원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이미 동료의원과 집행부의 주장에서 들어본 것처럼 단지 산업단지 문제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제척사유니, 재의요구니, 청원규정이니, 단지 의회 차원의 조사를 해보자는 청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논리로 이를 회피하고 법률분쟁 문제로 전환시키려 합니다.
반면, 이미 음성군 집행부와 일부 관련 의원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내에서의 이에 대한 조사결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원인들은 해당 사안을 정부와 국회에 수사권 발동을 청원하는 1만 명 서명 작업을 착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양보 없는 대치에 대하여 음성군의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발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의 노출은 군정의 수치라고 생각하며 서로 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하여 청원인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조사제안 의안에 경과를 지켜봐 줄 것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론화되다시피 한 잘못된 산업단지 개발 문제에 대한 조사 동의안에 성실히 임하여 의혹을 밝히고 갈등을 해소하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길을 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부록에 실음)
4.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동완 의원 외 4인 의원 발의)
(10시32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3분)
그러면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따라 음성군에서 추진 중인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 사업자 선정 과정, 협약체결 내용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항으로, 조사 특위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이며, 조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사항은 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 생극산단 업체의 특혜제공 내용, 생극산단의 부적절한 자금집행 내용, 용산산단의 이행보증금의 포기 내용 등 기타 산단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현장 확인 시기, 증인 및 참고인 등은 추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9분)
대표 발의하신 우성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의 상위법령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1조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법령 조항 제16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조천희 의원 10시 34분 퇴장)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재무과장최인식
농정과장남택용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이대웅
의원윤창규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