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19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6년 1월 13일 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0일 자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월 10일 자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제3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송춘홍 의원, 안해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송춘홍 의원, 안해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09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조천희 의원, 위원은 송춘홍 의원, 김영일 교수, 김종태 회계사, 한동희, 김주오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신 대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1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ㆍ재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음성군 농업종사자의 보호 및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사업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농업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1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이 효율적인 추진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950명을 96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가족행복과 통합돌봄팀을 정원으로 반영하여 4명을 증원하고, 재난안전과 재난안전상황팀, 대소면 성본산업단지출장소 신설에 따라 각 4명씩을 증원, 총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붙임 별표 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15만 음성시 건설을 조기에 견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ㆍ면 출장소 규정 별표 3 대소면 성본산업단지출장소 설치입니다. 성본산업단지는 2022년 준공 이후 4,8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다수의 기업체 입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상주 인구 약 6,600여 명입니다. 이에 민원 접근성 향상과 행정 서비스 확대로 입주민과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대소면 성본산업단지출장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행정수요와 국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1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금왕읍 도시재생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토지 5필지에 면적은 549.8㎡, 건물은 한 동에 연면적 158.74㎡로 취득금액은 5억 3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30전략실 외 4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1.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2030전략실장 홍태경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안예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도시과장 최동희
건축과장 선상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