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4월 29일(수) 16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3.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공공수요 연계 전기다목적 차량 실증 공모사업 참여계획 보고
10. 금왕읍 도시재생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공공수요 연계 전기다목적 차량 실증 공모사업 참여계획 보고
10. 금왕읍 도시재생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

(16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6년 4월 7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8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송춘홍 위원이, 간사에는 안해성 위원이 선임되었고, 송춘홍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21일 자로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6시0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춘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춘홍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춘홍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8,843억 7,39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7,802억 8,340만 9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040억 9,055만 8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한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용 차량 지원 관리 등 지원사업과 생극 파크골프장 확충사업, 찾아가는 AI 디지털문해교육,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802억 8,340만 9천원, 특별회계 1,040억 9,055만 8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8,843억 7,396만 7천원이며, 요구 예산에 대하여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국도비 내시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와 관리,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6시0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음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음성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16시1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ㆍ변경 등에 따라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입니다. 음성군 도시지역은 총 4,171만 6,025㎡이며, 주거지역은 1,004만 7,128㎡, 상업지역은 142만 5,151㎡, 공업지역은 1,497만 9,373㎡, 녹지지역은 1,526만 4,373㎡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감 현황입니다. 생극제2산업단지, 천본산업단지 승인 고시와 지적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80만 7,403㎡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ㆍ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지역을 변경ㆍ고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고, 재산세 부과ㆍ징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1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은 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금왕읍 도시재생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8필지에 면적은 1,199㎡, 건물은 1동에 연면적 158.74㎡로 취득금액은 11억 4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공유재산을 변경ㆍ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시1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왕청소년센터 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와 관련 조례에 근거합니다. 제안 이유는 금왕청소년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수탁기관은 (사)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로
청소년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사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금왕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2억 2천만원으로, 산출 근거는 붙임 원가계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평균 90.5점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관련사항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왕청소년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6시2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제629호,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본 안건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31년 7월 4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30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장애인의 기능 회복 및 돌봄공백 해소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결정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심사 기준안은 붙임의 기준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4월, 의회의 동의를 거쳐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계약 대상으로 적격 시 위ㆍ수탁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행기관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에게 자립지원 및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시2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계획 수립권자인 우리 군은 10년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향후 우리 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시행계획 개요입니다. 첫째로 금번 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동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인 음성읍과 소이ㆍ원남면의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두 번째, 동부지역 계획수립 방향 분석과 세 번째, 동부지역 총괄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계획과 네 번째,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끝으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과 추진체계, 성과관리 및 기대효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24년 9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6월 시행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 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의 농촌공간 구조의 재편 방향과 재생을 위한 지역분석 기반 중기 방향을 설정하는 시행계획안이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앞서 기배부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의회에 보고한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동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시3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왕읍 육령리 600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18홀 규모의 모나크CC 골프장을 9홀 확장한 27홀 규모의 체육시설과 음성 지역에 체류하며 관광할 수 있는 숙박시설 36실을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관광휴양시설과 체육시설의 원활한 배치와 부지 증설을 위해 대상지 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총 70만 6,91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5년 6월 ㈜남경레저로부터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어 토지적성평가 나 등급 입안여부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농약 피해, 안전 사고, 지하수 고갈, 야간 운영에 따른 빛 공해, 주민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주셨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 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음성군 군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모나크CC 조성에 따른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확충과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홀 증설과 관광휴양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를 전제로 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공공수요 연계 전기다목적 차량 실증 공모사업 참여계획 보고
(16시3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공공수요 연계 전기다목적 차량 실증 공모사업 참여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홍태경  2030전략실장 홍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공공수요 연계 전기다목적 차량 실증 공모사업 참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데이터 활용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다목적 차량의 AIㆍ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하여 의약품 콜드체인 등 공공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고 사전대응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본 사업 참여를 제안합니다.
  공모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이며, 지원 규모는 총 정부지원비 150억원 이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기다목적 차량을 활용한 지자체 공공서비스 실증 및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총 99억원 중 국비는 82억 5천만원이며, 군비는 3억원입니다. 참여기관은 충북도, 충주시, 음성군, 증평군이고 수행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입니다. 실증 분야는 의약품 콜드체인으로 음성군은 보건소에서 2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기다목적 차량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실증은 현장 중심 AI 활용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의약품 콜드체인 사업 등 보건ㆍ안전 분야는 정온 차량 운용과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구축과 같은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내기업을 통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금왕읍 도시재생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
(16시4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0항,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에 노후 주택 집수리와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개요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경우 전국에서 10곳 내외로 선정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무극2리 190-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9만 4천㎡, 총사업비는 93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길 개선, 거점시설 조성 등입니다. 2페이지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집수리 및 동행사업은 총 130세대가 신청하였으며, 사업비는 1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안길 조성사업으로 보행로 개설, 골목길 포장, 안전도로 조성 등에 사업비 12억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폐쇄되어 있는 무극2리 마을회관을 매입하여 지상 2층에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로 주민쉼터 1개소와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3월부터 4월까지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까지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하고 최종 결과 발표는 8월 말입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규모 주거지의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모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금왕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2030전략실장       홍태경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안예순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도시과장           최동희
  보건소장           구미숙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최용락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