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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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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추가보육수당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13.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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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육수당을 원장과 교사가 7:3으로 원장이 교사에게 작년까지 30% 지급하였고 올해도 30%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추가보육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던중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어 올해는 20%만 지급하고 내년(2023년)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군청에 물어보니 추가보육수당 지급관련 법안이 없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급을 하는곳이 있다고 하는데 음성군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이와같은 일이 생긴거라네요. 도시지역은 추가보육을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농어촌은 만1세의 경우 2명까지 추가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에대한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이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보육교사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발생치 않게 조속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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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군의회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보육교직원 아동 대 교사 비율 특례는 올해부터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따른 농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인정 관련하여,
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이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고, 해당 반 교사에게 추가수입금의 3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특례 인정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이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마)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집에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 그럼에도 추가 보육에 따른 보육교사의 노고는 인정받아야 하므로, 우리 군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에서 해당 반 교사에게 추가수입금의 일부를 이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련부서 담당자: 사회복지과 조인수(043-871-3382)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관련부서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집에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4. 우리 의회에서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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