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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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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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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108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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